주문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5타채1048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5880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청구금액 11,716,511,586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계쟁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사법보좌관은 2015. 12. 10.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처분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1. 13.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15. 12. 3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2017. 3. 28. "채무자를 퇴직급여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인 이 사건 계쟁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이 법원 2016라3028호)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7. 4. 13. "채무자는 퇴직급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며 이 사건 계쟁채권 중 1/2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환송 전 항소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8. 7. "채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면서도 계쟁채권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환송 전 항고심은 이 사건 계쟁채권이 이사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대법원 2017마5353호)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판단
아래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위와 내용, 채무자의 실질적 직무수행의 내용 및 성격, 이 사건 계쟁채권 외에 채무자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 및 배당금의 액수, 이 사건 계쟁채권 액수의 과다 여부 등을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계쟁채권은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과 채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회장 F의 아버지인 G가 1981년경 H를 인수하여 E을 설립할 당시부터 줄곧 E에서 같이 근무해 온 사람들로서, 채무자는 E(A의 주식 95.18% 보유)의 주식 1.44%를 보유하였다(2010. 12. 31. 기준).
채무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A의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왔으며, 2005년부터 2011년경까지 A의 비등기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A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다.
채무자를 비롯한 E 주주와 경영진들은 자기자본도 아닌 고객예금 약 4조 7,200억 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하였고, 그 중 약 1조 2,200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결국 대규모의 금융사고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채무자는 A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면서도 아무런 여신심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대출관계서류들을 조작하였고, A에서 대규모 PF대출 사업에 참여하거나 I그룹의 중대한 현안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E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그룹의 대형부실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채무자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562, 624, 730, 1084, 1133, 1138, 1216, 1352, 140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재직 기간 동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합계 4,562,160,278,770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A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고, 이와 같이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피해자 총 1,160명이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A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부분에서의 당기순이익 내지 순손실 액수 기재가 잘못되고, 후순위채 발행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파기, 직권판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및 형량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I그룹이 파산에 이르는 동안 A의 이사인 채무자는 1999년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4.경까지 급여 2,454,102,000원, 상여금 440,201,562원, 특별상여금 2,631,066,139원, 총 5,525,369,701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채무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리스크는 예금자인 서민에게 귀속되고 수익은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 형태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기형화되어갔는데, 2002. 6.경부터 2010. 6.경까지 E과 A의 배당총액은 680억 원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E의 주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배당금 약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채무자의 배우자는 A의 주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배당금 약 7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채권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은 A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채무자의 배임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 원금만 6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채권은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직무기간 중에 A이 채무자를 위하여 가입한 것으로 퇴직연금의 액수는 적어도 5억 원(채무자는 6억 원 내지 6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에 이른다.
채권자는 A의 대표이사였던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D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심법원은 2017. 3. 28. "D은 재직 중 A 등이 막대한 규모의 불법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A 등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것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D의 지위와 A과의 관계 등까지 고려해 볼 때, A이 D을 위해 가입한 이 사건 계쟁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내지 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항고를 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라3063호)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채권자는 I그룹 부회장이었던 J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J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사건의 항고심법원도 2017. 3. 28.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 정책적 이유에 있다는 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까지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J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라3049호)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3.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