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118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피고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2011. 2. 28.까지는 본사 관리이사로, 2011. 3. 1.부터 2013. 4. 30.까지는 피고 회사의 중국 천진 법인(C유한공사)의 법인장(총경리)으로, 2013. 5. 1.부터 2015. 5.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중국 랑팡 법인(D유한공사) 및 천진 법인의 겸임 영업총괄이사로, 2015. 6.경부터 2016. 1. 31.까지는 피고 회사의 멕시코 법인(E 주식회사) 법인장으로2)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9. '2016. 1. 31.부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25. 회사에 '실제 근무한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 줄 수는 없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사내 규정상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3개월분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최종 3개월분 평균 급여 합계 21,249,999원에서 소득세, 증여세, 대여금, 기타공제 합계 14,745,919원을 제한 나머지 6,504,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 F, 부사장 G, 본사 전무이사 H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인장이었으나, 전용차량이 제공된 것도 아니고, 특별대우를 받은 것도 없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36,412,257원, 연차수당 2015년분 17일 3,926,626원 합계 40,338,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외 법인들이 성장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총괄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I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명문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글로벌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임원으로 채용하여 천진 법인장으로 파견을 보냈다. 원고는 천진 법인 및 멕시코 법인의 장으로서 독자적인 현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 원·부자재 구매 결정 및 중요 계약 체결 권한, 자금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다. 영업총괄이사를 맡았던 시기에는 랑팡 법인의 확장계획에 따라 제조시설 안정화를 위해 그 부분 전문가인 G 부사장을 보내 법인장을 맡게 하고, 영업력이 좋은 원고를 랑팡 법인으로 보내 천진 및 랑팡 법인을 총괄하는 영업총괄 이사로 고객관리 및 신규 고객 발굴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었다. 원고는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였고, 중국에서는 전용 차량과 고액의 연봉을 받았으며, 멕시코에서는 현지수당이 상향 조정되었고 법인카드도 지급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법인 설립 초기라서 공장의 설립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기에 본사에서 관여해야 하는 일이 많았을 뿐, 원고가 근로자의 지휘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2 내지 38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멕시코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① 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J)의 채용과 관련하여 F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실, ② 주재원 급여 및 복리 규정안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F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본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했던 사실, ③ 신축하는 공장에 설치될 조명, 주조 관리자 채용 등과 관련하여 G 부사장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했던 사실, ④ 회계법인 선정, 거래은행 선정 등과 관련하여서도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8, 10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천진 법인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대내적·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진 법인장으로서 현지 직원들을 통솔하고, 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은행거래를 하고, 각 지출정산서에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당시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로 일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천진 법인의 총괄업무를 위임받아 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천진 및 랑팡 법인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이메일로 F 사장 등에게 주간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갖고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중국에서 근무한 2011.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멕시코 법인의 법인장으로 파견될 무렵 피고는 2015. 9. 경 완공을 목표로 멕시코에 총 대지 5만 평 규모의 다이캐스팅 공장을 신축하고 있었고, 현지법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는바,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 직원의 채용, 주재원 급여 및 복리 관련 규정의 제정, 회계법인이나 거래은행의 선정 등은 본사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인다.

5)

원고의 2015년 연봉은 8,5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고, 현지 파견 수당도 추가로 받았으며, 중국에서는 전용 차량도 있었고, 멕시코에서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

6)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분 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하였고, 3년 가까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8. 12. 26.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노동청은 2019. 3. 13. 피고에게 '조사한 결과, 진정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 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각주1) 당시에는 본사 부사장인 G이 법인장을 맡았다.

각주2) 당시 조직도 상으로는 G 부사장이 상급자로 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