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열처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가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탁에 따라 2016. 12. 23.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을 1억 4,8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12. 26.부터 2017. 12. 22.까지,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종류를 ‘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2. 26.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을 1억 4,800만 원,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 보증기한을 2017. 12. 22., 보증방법을 개별보증,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회사에 1억 8,5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에 의해 발생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 중 보증기한을 2018. 12. 21.까지로 연장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B와 피고는 2017. 11. 24. B가 소유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11. 24. 접수 제21631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4. 17.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8. 4. 19. 부실처리를 하였다[원고의 신용보증부실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부실처리’란 채무관계자(신용보증약정서의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제7호), ②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사유는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3조 제1항 제1호) 등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는데,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본인과 연대보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상환채무 부담사유와 동일하며, ③ 부실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채무관계자의 재산 및 보증기업의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부실제외, 부실유보, 부실처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
원고는 2018. 5. 9. 중소기업은행에 “2018. 4. 19.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부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신용보증부실 해제의 서면통지가 있을 때까지 신용보증부 대출의 신규 또는 추가(증액)취급을 중단해 달라.”라는 취지의 신용보증부실 발생통지를 하였다(이 사건 요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부실처리 한 경우로서 보증부대출이 신규 또는 추가로 발생되어 보증책임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기업이 부실처리 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탁기관 및 채권자에게 신규 또는 추가대출금지 및 담보보존을 요청하는 뜻을 넣어 부실발생사실을 통지한다).
원고는 2019. 4. 1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1억 4,800만 원, 이자 3,308,096원[= 원금 148,000,000원 × 0.06424 × 127일(2018. 12. 12.부터 2019. 4. 17.까지의 일수)], 합계 151,308,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