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52010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2018. 11. 30.부터 2019. 6. 1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7,100,000원을 체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환자들에게 하자 있는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수술비를 반환하거나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환자수도 감소하여 합계 44,718,000원(= 수술비 환불금 1,770,000원 + 재수술비용 13,688,000원 + 취소환불금 2,320,000원 + 영업이익 감소액 26,94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