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1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원금
인정부분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금액,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4637)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한다.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근로자별로 표시).
C 325만 원(갑2), D 220만 원(갑5-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가소11829), E38만 원(갑5-2, 갑6,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6995, 위 약식명령), F 620만 원, G 5,415,000원(갑6, 위 약식명령). 위 각 금원 합계 17,445,000원
기각부분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지연손해금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금액 17,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공사현장에서 시공작업을 마친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