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선정자 D에게 12,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선정자 E에게 8,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은 각 2017. 10. 8.부터 2017. 12. 30.까지, 선정자 E은 2017. 10. 28.부터 2017. 12. 16.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원고는 임금 12,000,000원, 선정자 D은 임금 12,285,000원, 선정자 E을 임금 8,295,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노동청이 피고 C을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 보아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 ② 그에 따라 검사가 피고 C의 대표이사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2019. 10. 31. 2019고단292호로 '피고 C은 실질적으로는 G에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하도급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G의 실경영주인 H과 전무 I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직상수급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F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노동청의 판단과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