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293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1. 11.경 개문한 이래 28년 동안 F도법의 F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널리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온 도법단체로, 그 대표자는 문주(門主)로 불리는 피고 C(도호 G)이다.

나.

E은 도헌, 직제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단체의 설립 및 조직의 구성, 도무(업무)의 수행 등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고, 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E의 관리를 위한 H, I, J, K, L, M, N, O, P 등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F도법의 F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지원(도장)이 전국 각지(14선역의 60여 개의 지원)에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D(이전 명칭: Q 내지 R)는 전통사상과 정신문화 및 전통수련법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2003. 9. 20. E의 본원 건물을 건립할 당시 그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3. 9. 30.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다.

라.

원고 A(도호 S)는 1996. 4.경부터, 원고 B(도호 T)는 1994. 10.경부터 각 2019. 2.경까지 E에서 지로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1996. 4.경 E에 입회하여 도반으로 활동하다가 선발절차를 거쳐 지로사로 임용되었고, 2012. 9.경 대구선역 산하 경산지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 2014. 2. 28.경 재직 중이던 U중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2015. 3.경부터는 상근으로 위 경산지원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9. 2. 15.자로 의원퇴직하였다.

원고 B는 1992. 9.경 E에 입회하여 도반으로 활동하다가 선발절차를 거쳐 지로사로 임용되었고, 2015. 10. 13.경 문주기관 산하 V위원회 위원으로 발령이나 수원시 장안구 W빌딩 X호에 소재한 V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15.자로 의원퇴직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E의 지로사로서 각 경산지원장 및 V위원으로 발령받아 E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사용자인 E의 대표자 피고 Y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 43,735,200원과 퇴직금 6,469,941원 합계 50,205,141원,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 4,366,150원과 퇴직금 5,460,130원 합계 9,826,28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E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대표자인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인 피고 D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Y이 대표자로 있는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Y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D가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위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법인사단인 E이 아닌 그 대표자인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하거나, E과 별개의 단체인 피고 D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들의 E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E 도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E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E 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일정 단계에 이른 도반은 지로사가 되기 위한 수자(예비지로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데, E의 '수자 모집공고'에는 "이제 여러분이 정신문화의 선구자로서, 작은 시작 이나마 그 가능성의 씨앗을 잉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육체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보다 정신의 참된 자유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Q가 여러분께 물질적인 만족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 모습, 정신에 의해 물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등 정신적인 가치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5)

E의 지로사로 임용된 사람은 "하나, 천지인 섭리, 율법, 법도에 입각하여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한 하늘, 한 도문, 한 체계, 한 가족, 한 살림, 한 방향, 한 목 소리를 향해가는 하나님의 사도이자 F사도, 천광사자 F리더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선서를 한다.

6)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E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2019. 7. 2. 원고들과 E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진정을 '법적용제외로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4, 을 제25호증 내지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E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E은 F도법의 F호흡을 수련하고 수도하여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법단체이다. 원고 A는 E에 입회하면서 입회원서에 입회동기를 '심신수련'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E에서 활동하면서 수련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수련을 통한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에 관한 것으로, 더욱 수련에 정진하여 완성도인이 되어 도통신인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원고들은 위 수련일지에 문주인 피고 C(G)를 '사부님 또는 G님'이라 칭하였다.

2)

원고 B는 2015. 10.경부터 문주를 보좌하는 자문기관인 V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외부사람들 및 내부 산하기관들의 질의에 대한 문제 해결, 각 지역 선역 및 지원의 운영에 대한 조언 및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도호 T)가 V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의 일정표를 보면, 일과의 대부분이 일념정진 수련(수련내용: 체조, 행공, 본 수련, 다담, 산책 등), F도서 봉독, 위기관리 체력단련, 신광자혜3대 운동 준비과정(밝은 습관 가지기, 밝은 습관 나투기) 등으로 수도자로서 수련에 집중하고 수도자로서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수행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수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로사로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모집공고는 모집 목적이 임금(물질)과 동떨어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용으로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근로자 모집공고와 구별된다. 이러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원고들의 의사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E으로부터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E 인사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르면 활동비는 E의 목적과 목표에 동참하여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지로사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활동비가 지로사들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E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급은 수련단계 등을 인정하는 자격인 점, 원고 A의 경우 활동비로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원고 B의 경우 1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용노임 등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실비변상금 정도에 불과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 A는 1996년경부터, 원고 B는 1994년경부터 오랜 기간 E에서 활동하였는데, 원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고, 활동비나 활동 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6)

E의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을 보면 원고들이 도무수행 능력 및 결과에 대하여 E의 평가를 받고, E이 원고들의 도무수행 시간과 활동 장소를 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도반 도헌 제15조에 의하면 도반들도 도법수련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 원고들의 수련일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종교 혹은 수련과 유사한 형태로서 스승과 제자(또는 수행자)와의 관계에 따른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주된 활동인 정신수련은 그 본질상 E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7)

원고들은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E의 도장을 임대하고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운영자금을 출연하였고, E 본원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에 참여한 점, 원고 B는 E과 '지역공동자율책임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대구지역 지원들에 대한 지역책임자가 되어 대구지역의 여러 지원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회비 중 본원에 송부하고 남은 회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 A의 경우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활동비를 받지 않았고, 교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스스로 활동비를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E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들은 보통의 정식 근로자들과 달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았고, E의 도헌,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9)

원고 A의 직업은 교사로 E의 지로사가 된 2003. 11.경부터 교사직을 그만 둔 2014. 2.경까지 10년 이상 교사로의 직업과 E의 지로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각주1) E 도헌 제5장(지로사)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로사는 "도법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인류가 하늘의 근본자리를 찾고 완성의 도재인 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며 나아가서 태공의 모든 존재를 완성의 길로 지로하는 자"이다.

각주2) 2016. 3. 1.부터 2019. 1. 31.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 43,735,200원(= 2016년 최저임금 합계 12,602,700원 + 2017년 최저임금 합계 16,226,760원 + 2018년 최저임금 합계 18,885,240원 + 2019년 최저임금 합계 1,745,150원 - 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활동비 합계 5,724,650원)

각주3) 2017. 1. 1.부터 2019. 1. 31.까지 매달 지급한 활동비 130만 원 중 최저임금에 달하지 아니하는 금액 합계 4,366,150원(= 2017년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626,760원 + 2018년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3,285,240원 + 2019년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54,1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