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53084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교육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도서의 대금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중 단기 연체된 계정의 집금(集金)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산정표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9. 30.까지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로 2018. 10. 1. 일괄퇴사하였다.

(2)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를 위하여 단기 연체된 계정에 대한 추심업무(집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각 퇴직금인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2013다40629(반소)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