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단542628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영업컨설팅 및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0. 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시스템 운영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C 사내 OA 정보기기 관리시스템인 E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위임받아 현재까지 위 업무를 지속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2. 1.경부터 당시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7. 11.경 D이 피고에게 노후된 이 사건 시스템의 재개발 업무를 제의하여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원고와 D은 이 사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추가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시작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위 프로젝트에 관하여 2017. 12. 둘째 주부터 2018. 5. 첫째 주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018. 4. 말경에 고도화된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를 포함하여 7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당초 2018. 1.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설계 및 기획 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시스템의 관리자 기능에 관한 업무량 산정 파악이 지연되어 위 설계 및 기획 업무가 2018. 3. 말경에야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일정이 변경되어 2018. 9. 13.경 재개발한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시스템 안정 및 추가 개발을 마친 후인 2019. 1. 초경에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개발용역비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합계 3,000만 원(= 600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인 2018. 7. 4.경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2018. 7. 31.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6, 17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피고는 2013. 10. 1.부터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7. 31.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2018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임금 18,000,000원(= 6,000,000원 × 3개월), ② 2013. 10.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55,325,329원[= 평균임금 381,554원(= 11,700,998원 × 3 ÷ 92일) × 30일 × (4년 + 10/12), ③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5,723,310원(= 381,554원 × 15일) 합계 79,048,639원(= 18,000,000원 + 55,325,329원 + 5,72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피고는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원고가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용역비와 관련하여 개발기간 5개월 동안 월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8. 4.경 이후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2, 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를 위임받기 전부터 프리랜서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피고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당시 수급인이었던 F에서 프리랜서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② 이 사건 업무의 일정 및 범위는 발주처인 D(내지 사용자인 C)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이 사건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이를 수행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게 된 점, ③ 피고는 원고 회사가 아닌 사용자인 C 등의 사옥에서 근무하였는데, 수급인이 F에서 원고로 바뀌었을 뿐, 피고의 업무 내용이나 그 수행 방식은 전과 동일하였던 점, ④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사용자인 C 등의 사옥에서 피고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C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을 뿐, 원고가 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매월 4,900,000원(2014. 7.경 5,030,000원으로 인상)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운영인력에 대하여 4대 보험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C 측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의 범위 내인 월 1,300,000원은 급여 처리하여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공제 후 매월 말에 지급하고, 나머지 월 3,960,000원(2016. 8.경부터는 4,095,575원)은 소프트웨어 용역비로 피고의 개인사업자 명의(G)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월 15일경에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⑥ 피고가 원고의 소속으로 일한 4년 10개월 동안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음을 추측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시스템의 사용자들의 출퇴근시간에 준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휴가사용에 있어서도 C 측의 양해를 구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가 이를 관리하거나 위반 등에 따른 제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피고는 D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시스템의 재개발 업무를 제의받아 이후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게 하였고, 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가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5개월간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윤을 창출한 점, 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도 원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급여액보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가 일부 피고의 업무 수행결과를 점검하거나 일부 지시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H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데 저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지만 진짜 회사사람처럼 이거 프로젝트 딸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가 이거 성공하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스스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피고가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대표자인 H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79729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용역비 지급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획하였던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기간 5개월을 초과하여서까지 개발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가 2018.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개발용역비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8. 1.경까지 수행하기로 한 설계 및 기획 업무를 위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관리자 기능에 관한 업무량 산정 파악 오류로 전체적인 개발 일정에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을 중단하여 원고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여 당초 예정보다 늦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받은 개발용역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수행하기로 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102,000,000원의 추가 개발용역비가 들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지급 개발용역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위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고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개발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시작할 무럽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위 프로젝트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 일정 및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웠는데, 위와 같은 계획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확정적인 기한 및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일정 등의 수정 및 조율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개발계획일정에 대한 조율은 PM(Project Manager)인 J 부장의 역할 및 권한이었던 점, ② 피고가 2018. 1.경까지 수행하기로 계획한 설계 및 기획 업무를 지연하여 2018. 3.경에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통상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제출하는 개발완료산출물을 발주 직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말경까지 위 개발완료산출물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설계 및 기획 업무 또한 어느 정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수행하기로 한 설계 및 기획 업무는 이 사건 시스템을 분석하고 정보구조, 화면 등을 설계하며 개발파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이후 관리자 영역의 화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기능에 관한 업무량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방대함을 인지하게 되어 결국 업무가 늘어나고, 지연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시스템의 특성과 이 사건 프로젝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지 이를 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다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를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8. 1. 중순경 J에게 업무가 과다하여 일부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프로젝트는 피고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와 다른 인력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결국 지속된 갈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갈등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획할 당시 일부 업무량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던 것과 그로 인해 당초 계획한 기한을 지나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설계 및 기획 업무를 완료한 것을 두고 피고의 업무 수행이 채무불이행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2018. 4. 말경 이후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원고가 다른 인력을 투입하여 나머지 작업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2018. 4. 말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으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결과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젝트상 피고의 주된 업무로 보이는 설계 및 기획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가 기지급받은 개발용역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들이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이유가 피고의 업무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