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년 12월경 C로부터 자신이 특허권과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피고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2. C와 사이에, 원고와 C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3.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 12,000주를, C는 피고 발행 주식 16,500주를, C의 배우자 D는 피고 발행 주식 1,5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같은 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주인 원고, C, D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D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는 2018. 1. 1.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17개월분의 보수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3. 피고를 설립한 사실, 당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도 그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 인정 사실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 제34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2017. 12. 6. 개최된 발기인 총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 결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결의까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한편, 피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다른 임원에 대하여도 보수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출금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의 주주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D, C가 있으므로, 원고 1인 주주만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는 2017. 12. 13.자 주주명부(갑 제5호증)상 "의결찬성"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가 바로 피고의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주명부상 기재된 "의결찬성"의 의결이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이라는 기재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와 C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6095
판결선고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