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57,14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9.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고 D이 2019. 8. 19. 16:30경 화성시 H 주거복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포클레인 버킷에 콘크리트 소재 맨홀(길이 1m, 폭 1m)을 적재한 다음 이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클레인 버킷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맨홀이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B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래다리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460,000원(요양기간 2019. 8. 20.부터 2020. 4. 22.까지), 장해급여 6,600,000원, 간병료 535,210원(간병기간 2019. 8. 19.부터 2019. 9. 1.까지)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269,594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7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당시 맨홀을 포클레인 버킷에 제대로 고정시키고 이를 확인한 다음 포클레인을 이용한 이동작업을 수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D이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 주변에서 벗어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하고,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내지 14, 18, 1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 J생, 남자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3. 8. 18.
소득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피고 B로부터 받은 급여를 평균한 금액인 일당 140,71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20. 9. 1.부터는 위 금액보다 도시일용노임의 액수가 더 많게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8%의 한시장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19.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9. 11. 9.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2. 8. 18.까지는 18%이다.
일실수입의 계산 : 23,700,090원
책임 제한 후의 일실수입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7,537,140원[(= 6,152,763원 + 3,268,663원) × 80%] (2)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1,422,931원(= 14,278,664원 × 80%)
손익상계(공제) 후의 일실수입
요양기간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
일실수입 7,537,140원 – 휴업급여 20,460,000원 : 0원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
일실수입 11,422,931원 – 장해급여 6,600,000원 : 4,822,931원
최종 일실수입 손해 : 4,822,931원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1,736,230원
향후치료비 : 4,615,000원[내고정기기 제거술 관련 비용 5,0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5. 1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615,000원(= 5,000,000원 × 0.923)이 됨]
기왕개호비 : 2,735,544원[을나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8. 9. 1.까지 14일 동안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195,396원(1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735,544원(= 195,396원 × 14일)이 됨]
책임 제한 후 적극적 손해
치료비 합계 : 5,080,984원[= (1,736,230원 + 4,615,000원) × 80%]
기왕개호비 : 2,188,435원(= 2,735,544원 × 80%)
손익상계(공제) 후의 적극적 손해
6,734,209원(= 치료비 5,080,984원 + 기왕개호비 2,188,435원 - 간병료 535,210원)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원
최종 손해액 합계 : 21,557,140원(= 4,822,931원 + 6,734,209원 +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1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피고 B에 대하여 공사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지시․감독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 E은 피고 B의 피용자인 피고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이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단순히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E이 피고 B에 어떠한 공사를 도급 주었는지, 위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 시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주로서 위 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두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제2조 제3호), 그로 하여금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31조),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피고 B이고, 피고 B의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 E을 원고에 대한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피고 E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피고 E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 E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와 피고 E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을 요한다)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 E이 위 규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각주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는 ‘피고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장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들은 공동하여’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부분 계산결과가 22,062,276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각주3)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그에 대응하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55181
판결선고
2021. 6. 4.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