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25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10. 10. 'E는 원고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명의의 사업장인 F골프연습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였고, E의 사회복지법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E는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110,9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4650호로, 8,802,012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5532호로 각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9.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2019.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와 동거하며 E를 도와 H골프연습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위 둘은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임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실질적 부부인 피고와 E가 통모하여 허위로 작출한 것이다. 가사 피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8. 6. 11. E로부터 골프연습장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채권을 권리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피고의 E에 대한 각 채권이 피고와 E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라거나, 양도양수합의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7. 10. 2.부터 2018. 10. 17.까지 근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87,09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E를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E는 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2850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② 피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3890호로 임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4.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점, ③ E는 2018. 3. 2. 피고에게, 합계 8,1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보험해약, 연금해지 등을 하였던 점, ④ 피고와 E가 2018. 6. 11.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미지급 임금 합계 9,600만 원을 권리금으로 하여 골프연습장 시설물 등 일체를 E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골프연습장 건물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G의 승낙 거절로 인해 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⑤ 원고는 E를 형사고소한 이후 피고에게 '대질신문에서 피고 돈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해도 되나요?'라는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E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으며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