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가단559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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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02,220원, 원고 B에게 29,105,6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하였을 때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동법 제37조). 원고들은 퇴직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규정에 반하는 청구임이 명백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변론없이 그 자체로 기각한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