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51,777원 및 이에 대한 2024. 9. 12.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노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9.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B은 2018. 11. 6. 08:2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곡읍 쪽에서 오포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에 부착된 횡단보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크레인 차량의 붐대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붐대 위 바스켓에서 작업하던 원고를 포함한 인부 2명이 추락하였고, 크레인 차량 또한 손상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등이 입은 상해 부분에 대하여 아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5.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18. 11. 16.부터 2024. 7. 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455,007,830원(= 요양급여 178,078,750원 + 휴업급여 122,433,940원 + 장해급여 154,495,1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제1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해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아래쪽 부분의 차로를 폐쇄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외에 위와 같은 차로 폐쇄 등의 현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원고의 손해 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참작하고,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 사항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남자, J생
이 사건 사고일: 2018. 11. 16.
소득 및 가동 연한: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월평균 가동일수 20일), 만 65세가 끝나는 2037. 3. 14.까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57,476,342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16.부터 2020. 5. 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2020. 5. 9.부터 2037. 3. 1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46.4%
신경외과(인지기능 저하): 3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뇌분류 Ⅸ-B-2항)
정형외과(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2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골절-견갑골-Ⅵ-직업계수 6)
I병원의 감정의는 당초 원고에게 우측 제1 수지 지간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감정의는 감정보완 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제1 수지에 ‘외상’으로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K기관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따르면, ‘본 관절염 항목들은 외상과 무관한 일반적인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유의하여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제1 수지 지간관절의 불안정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감정의가 회신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따른 20%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새로운 이해에서 제시한 기준과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반드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준에 따라 감정해야 할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감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현저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위 감정의는 감정보완 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방사선 사진에서 CC distance가 30㎜로 측정되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장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형외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복장해: 46.4%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16.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37. 3. 14.까지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414,827원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의 요양 기간인 2018. 11. 16.부터 2020. 5. 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64,744,85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요양 기간의 일실수입 합계액 43,443,345원<1>(= 12,388,173원 + 10,105,620원 + 20,049,552원)에서 위 휴업급여 64,744,8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그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요양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154,495,1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요양종료일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211,971,482원<2>이므로, 211,971,482원에서 위 장해급여 154,495,140원을 공제하면, 57,476,342원(= 211,971,482원 - 154,495,140원)이 남게 된다(한편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입원 기간 종료 후인 2020. 5. 9.부터 2024. 7. 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57,689,090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25. 4. 9.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요양 기간이 2018. 11. 16.부터 2020. 5. 8.까지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추가로 지급한 휴업급여가 원고의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과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추가 지급한 휴업급여 57,689,090원은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액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 16,311,912원
원고는, 피고 연합회가 입원 기간 중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있고(그에 따라 피고들의 치료비 지급 공제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의 향후 추정 진료비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향후 치료비로 신경외과와 관련하여 56,030,580원, 정형외과와 관련하여 221,716,023원을 청구하고 있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신경외과와 관련한 향후 치료비로 1년간 입원비 10,000,000원, 재진료비 480,000원, 약가 4,320,000원 등 합계 21,48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H병원의 감정의는 향후 치료를 위한 치료 내용과 시기 및 기간, 소요 치료비 예상액의 경우 현재 원고가 진료 중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1년 정도의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향후치료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10.에 모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손해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호프만수치 0.7594)하면, 향후 치료비로 16,311,912원이 산정된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정형외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는 I병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었고, 향후 치료가 필요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51,651.777원
51,651,777원[= 73,788,254원(소극적 손해 57,476,342원 + 적극적 손해 16,311,912원) × 70%]
피고들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25,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은 2019. 11. 1.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25,000,000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2019. 11. 20. 위 합의서에 따른 피고 연합회에 대한 25,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연합회에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의 합의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채권양도양수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다시 별소로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양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어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위 형사합의금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자료: 2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의 과실 정도, 원고의 피해 결과 및 정도, 원고가 수령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51,777원(= 재산상 손해 51,651,777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각주1) 별지 ‘일실수입표’ 중 순번 1 내지 4의 합계액이다.
각주2)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합계액 255,414,827원에서 위 43,443,345원을 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