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27,77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와 사이에, 연봉 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영업이사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11.부터 2018. 10. 31.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의 LPG 가스 공급시설 인수 및 그에 필요한 대출 관련 업무, 주식회사 D로부터의 LPG 가스 공급 계약 체결 준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8. 10.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부터 2018. 9.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여 중 24,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9. 2. 26.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E을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그 조사과정에서 E은 근로감독관에게 그 체불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9. 3.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44,333,333원, 미지급 퇴직금액을 5,574,747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44,333,333원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5,694,444원의 합계 50,027,777원(= 44,333,333원 + 5,694,44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E이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영업 개시 준비 과정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