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8,7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마지막 장 다음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분을 추가하고,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를 그대로 인정함).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일부 수령: 원고 B은 2018년에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원고들은 이 사건 제소 이후에 피고로부터 각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수령금액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모두 공제해야 한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