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12032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평택시로 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등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00. 3.경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상무이사로서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2018. 2. 9.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 C는 2000. 3.경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사,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고, 2016. 12. 22.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나.

원고의 정관 규정 원고의 정관(2016. 12. 개정된 것, 이하 '정관'이라고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5 사업연도 운영개선지원금 미지급 관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로부터 매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운영개선지원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2)

2015 사업연도 경기도 소재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D조합 주관 하에 '2016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와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하 'BMS'라고 한다)을 통한 운송수지 산정작업'(이하 통틀어 '운송수지 산정작업'이라고 한다)이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운송수지 산정작업 결과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가 흑자인 것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6, 2017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기도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경 경리실장인 E으로부터 운송수지 산정작업 결과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가 흑자로 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운송수지 산정작업 결과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거나 이의신청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을 이사회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 60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정관 제36조, 제41조 제16호를 위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5, 22, 23, 25, 36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는 2000. 3.경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8년에 이르기까지 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5 사업연도에 관한 운송수지 산정작업은 2016. 6.경 이후부터 이루어졌는데, 위 시기에는 이미 재무제표상 원고가 2015년 재정적자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었던 점, 3 피고 B는 2015년, 2016년 원고의 상무이사로서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재무제표를 통해 원고가 2015년 재정적자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4 운송수지 산정작업을 수행하던 공인회계사가 2016. 11. 28. 노선별 수입 및 원가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운송수지 내역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각 버스운송업체에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운송수지 내역 자료상 원고의 운송수지가 862,459,165원의 흑자로 계산되어 있었으며, 경리실장인 E이 위 사실을 피고 B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위 운송수지 흑자 결과는 원고가 운행하는 중형버스 인건비 1,100,000,000원 등이 노선에 배부되지 않고 대형버스의 인건비만 전 노선에 배부됨에 따른 오류이고, 실제 2015 사업연도 원고의 운송수지 또한 적자였던 점, 6 재무제표상 원고는 2015년 적자상태였고, 2005년 이래 만성 적자였던 원고의 운송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 내역이 흑자로 산정된 결과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점, 7 E은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기존에는 버스조합에서 공문으로 하루 이틀 정도 이의신청기간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년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약 2일 가량 주어졌으며,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 내역에 따른 산출기초 확인서 서명절차는 운송수지 내역 자료가 업로드 된 2016. 11. 28.로부터 약 2일이 경과한 2016. 11. 30.에 진행되었으므로,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 내역 자료 업로드 후 약 이틀간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8 2016. 12. 초경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일부 노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2016. 12. 19.까지 운송수지 재산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위 재산정 작업 기간 중에도 오류 확인 요청 내지 이의제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2016. 6.경 이후 하반기 동안 원고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3, 2014 사업연도 보조금 지급액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2015 사업연도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는 회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0 그런데 피고 B는 E으로부터 운송수지 산정작업 결과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원고 직원들에게 왜 흑자가 난 것인지를 물어보는 외에, 위 사실을 원고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직원들에게 D조합에 오류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는 운송수지 산정작업 결과의 오류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등 참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등 참조).

나)

손해액의 산정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가 적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운송수지 적자액 및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보조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미 운송수지 산정작업 및 그에 따른 2015 사업연도 보조금 지급관계가 모두 종료된 이후로, 오류가 수정된 운송수지 내역에 따른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보조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는 점, 2 원고의 2015년 시내운송 관련 매출총손실이 1,190,173,127원(= 운송매출원가 9,573,516,329원 - 시내운송수입 8,383,343,202원)으로, 2016년 시내운송 관련 매출총손실 1,121,117,108원(= 운송매출원가 9,708,825,672원 - 시내운송수입 8,587,708,564원)과 69,056,019원(= 1,121,117,108원 - 1,190,173,127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보조금으로 1,051,204,19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016 사업연도에는 신규 노선 신설, 버스 증차 등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2016 사업연도 보조금 액수를 2015 사업연도에 유사하게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3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 액수가 2013 사업연도 653,932,000원, 2014 사업연도614,941,000원, 2016 사업연도 1,051,204,190원, 2017 사업연도 976,506,920원으로, 2013 사업연도 이래 원고가 계속해서 600,000,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받지 못하게 된 2015 사업연도 보조금 또한 적어도 600,000,000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600,000,000원은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 내의 수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60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 5,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운송수지 산정작업은 원고가 제출한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관련 자료(원고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자료를 검증하고 보완수정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피고 B의 임무위반행위의 태양은 위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태인 점, 2 원고의 직원들이 운송수지 내역에서 왜 흑자가 난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운송수지 작업결과가 업로드 되고, 산출기초 확인서에 대한 서명 절차가 이루어진 2016. 11.과 12.경 원고 내부 보고체계에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C가 2016. 10.경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4 피고 B가 그 임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합의금 지급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소송

가)

F 외 21명(원고 소속 근로자들 및 일부 퇴직자들이며, 최초에는 29명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7명은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제1소송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2012.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458호로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18.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2009. 6.부터 2012. 8.까지의 제수당에서 제1소송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기지급받은 제수당을 공제한 금액(이하 '추가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제1소송 근로자들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된 제수당액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차액'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32955)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소송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제1소송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소송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

다)

제1소송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제1소송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5. 11. 24. 상고(대법원 2015다69846)하였다.

라)

한편, 원고 소속 근로자 G 외 77명(이하 '제2소송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883호로 제1소송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7.부터 2013. 12.까지의 제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받은 제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8. 제1소송 항소심판결과 유사한 이유로 제2소송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합의금 지급 피고들은 2016. 6. 22. 사용자대표로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동조합 합의수령자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이하 '합의금 수령자들'이라고 한다)의 2014. 7.부터 2015.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과 기지급된 통상임금과의 차액 중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합의금 수령자들에게 총 300,370,04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제1소송 항소심판결의 파기환송 및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대법원은 2019. 6. 13. '상여금 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1소송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3994)에서 제1소송 근로자들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으며(이하 '제1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9.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및 확정 '피고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302), 2019. 5.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9.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내지 11, 27, 30,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제1소송 항소심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2016. 6.경 이 사건 합의를 하여 당시 재정위기 상태였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38,126,937원(=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 300,370,040원 - 제1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합의금 수령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62,243,103원)을 이 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정관 제36조, 제41조 제11호를 위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위 38,126,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1주장'이라고 한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고 C는 170,000,000원을, 피고 B는 50,000,000원을 각각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위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398조, 정관 제36조, 제41조 제6호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이로써 원고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6. 4.부터 2017. 6.까지의 이자로 피고 B에게 1,900,000원을, 피고 C에게 6,46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9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46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2주장'이라고 한다).

다.

1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고,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은 적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 상법 및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의 위 인정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경 이 사건 합의금의 일부로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 C로부터 170,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원고의 가수금 이자가 2017. 3. 21. 1,995,000원, 2017. 4. 20. 770,000원(피고 C 595,000원, 피고 B 175,000원), 2017. 5. 24.과 2017. 6. 20. 각 330,000원(피고 C 각 255,000원, 피고 B 각 75,000원)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6. 4.부터 2017. 6.까지의 이자로, 피고 B에게 1,900,000원을, 피고 C에게 6,46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6.경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 및 그에 따른 합의금 지급은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이고, 2016. 6.경 원고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도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2017. 4. 20.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에 적용된 이자율은 월 0.35%(연 이율로 환산할 경우 연 4.2%), 2017. 5. 24.과 6. 20. 각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에 적용된 이자율은 월 0.15%(연 이율로 환산할 경우 연 1.8%)로 상사 법정이자나 민사 법정이자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차용금에 과다한 이자율이 적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들의 대여 행위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8. H으로부터 평택시 I 토지, J 토지,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9. 26.부터 2016.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시내버스 차고지 및 세차장시설, 주유시설, 식당 및 화장실 등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0. 4. 위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26.부터 2021.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2. L(주)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평택시 I 토지 및 K 토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7. 25.부터 2021. 7. 24.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16. 10.경은 증차가 예정되어 있어 차고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주변 시세에 비하여 차임을 월등하게 인상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마련하여야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차고지 이전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전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110,845,479원 및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의 차액 상당액인 72,545,45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관 제36조, 제41조 제16호를 위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은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종전 대비 차임이 3,000,000원 인상되고, 그 임대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하반기 신규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버스차량 증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과 원고가 2017. 3. 1. 평택시 M 주차장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3. 1.부터 2017. 8. 31.로 정하여 버스 11대의 주차장 용도로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버스 차량이 증차되어 기존 차고지의 면적 외에 추가 면적이 필요하게 되는 사정이 기존 차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차고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차고지는 종전 차량 차고지 외에도 세차장시설, 주유시설, 식당 및 화장실 등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차고지를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전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도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여부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였던 점,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m2당 324,500원이고, 2017. 5. 31.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m2당 447,900원으로, 2016. 6.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약 3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이 체결된 2016. 10.경 임대인은 땅값이 올랐음을 이유로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들은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에서 1,000,000원을 깎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고 있었던 사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 관련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관 제41조 제1호 내지 15호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법 제393조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에 앞서 원고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의 합리적인 임원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태진 윤혜원 각주1) 제50조(재정 지원) 1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각주2)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태진 윤혜원 각주1) 제50조(재정 지원) 1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각주2)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각주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주4) 양 청구는 선택적 병합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선해한다. 각주5)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6)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매년 직전년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이 다음해에 지급되었고,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보조금 또한 2016. 12. 20. 이후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주7) 양 청구는 선택적 병합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선해한다. 각주8) 양 청구는 선택적 병합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선해한다. 각주9) 피고 B: 175,000원/50,000,000원 × 100%, 피고 C: 595,000원/170,000,000원 × 100% 각주10) 피고 B: 75,000원/50,000,000원 × 100%, 피고 C: 255,000원/170,000,000원 × 100% 각주11) 양 청구는 선택적 병합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