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182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1990년대 중반까지 자신이 만든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서비스를 직접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이후 F는 1998. 10. 27. 자신이 만든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별도 법인인 피고를 설립했다.

2)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한다)는 해마다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상호가 표시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F가 만든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판매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F가 만든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일을 했다.

나.

원고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 A, B은 2018. 4. 24. , 원고 C, D은 2008. 4. 26. 각각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고객들한테서 되돌려 받은 휴대전화 액정 각 1개(각 시가 154,000원 상당)를 빼돌려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갑 제4, 5, 6, 7호증).

다.

이 사건 해지합의와 이 사건 특별합의

1)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18. 10. 10.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고 한다)했다(을 제5호증). 2) 피고는 2018. 11. 2. H노동조합 I 지회와 '이 사건 협력업체를 포함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 중 일부를 피고가 직접 고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특별합의'라고 한다)했다. 그런데 피고와 H노동조합 I 지회는 이 사건 특별합의를 하면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 중 휴대전화 액정을 빼돌려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① 검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② 재판 중이거나, ③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하는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18. 12. 31. 원고들에게 폐업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마.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직접 고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 을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와 이 사건 특별합의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영업을 양수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영업을 양수했는지

1)

법리

가)

영업양도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을 넘겨받은 기업은 영업을 넘겨준 기업과 그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나)

그런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존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그러므로 영업재산 일부를 남겨놓은 채 영업시설을 넘겨주었어도, 그 넘겨준 부분만으로 기존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영업양도라고 판단해야 한다.

반면, 영업재산 전부를 넘겨주었어도 기존 영업조직을 해체해서 넘겨주었다면, 그것을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지합의와 이 사건 특별합의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와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해지합의를 하면서 100만 원 미만의 소모품이나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채권채무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100만 원 이상의 유형 고정자산을 재무제표 기재 잔존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정했다.

나)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해지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고용관계가 끝난 직원들을 새로 채용할 경우 그 직원들에 대한 각종 임금을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라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여 폐업했고,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직원들에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인적조직을 완전히 해체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2020. 4. 8.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2018. 4. 17. 자 합의에 따라 원고를 고용하라'는 청구취지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했으나, 이 법원은 2020. 5. 7.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3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박병곤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