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합18245 판결

주문

1.

선정자 G(120<1>)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2-1 '고용의제 원고'표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G(12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2-2 '고용의무발생 원고'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4.

피고는 선정자 H(210), I(2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7-1 '연도별 인용금액표(총괄)'의 '합계'란 기재 각 돈<2>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201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1.부터,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선정자 J(31), K(71), L(96), M(114), G(120), N(205), O(215), P(228), Q(230)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① 선정자 G(1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10은 위 선정자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선정자 J(31), K(71), L(96), M(114), N(205), O(215),P(228), Q(2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각 부담하며,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3>

1.

주문 제2, 3항 및 선정자 G(120)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별지2-1 '고용의제 원고'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8-2 '연도별 청구금액표(고용의제 원고)'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같은 표의 '201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돈에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2-2 '고용의무발생 원고'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8-3'연도별 청구금액표(고용의무발생 원고)'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같은 표의 '201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 설치ㆍ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8개<5>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R이 1996. 6.경 설립되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정부의 1998년경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과 2001년경 자회사 정리계획 등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피고와 주식회사 R은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의 5년간 보장, 사업보장기간 동안 피고 지분과 우리사 주조합 지분 합계 34% 확보, 직원 고용안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개입찰을 거쳐 S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경 피고의 주식회사 R 지분 66%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R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주식회사 R의 상호는 2002. 3.경 T 주식회사로, 2005. 10.경 U 주식회사로, 2013. 3.경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의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참가인 B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R,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를 구분 없이 전부 '참가인 B'이라 한다).

라.

참가인 B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참가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마.

피고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참가인 B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6개 본부, 3개 사업분야(ITS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 2∼3년마다(2010년부터 3년간, 2013년부터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2016년부터 3년간, 2019년부터 2년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고, 2016.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7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2018.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바.

참가인 B은 위 입찰에 계속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참가인 B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참가인 F'라 한다) 등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피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사.

피고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에 관하여 3개 사업분야(ITS 유지관리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2009. 12.경 이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각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측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그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고, 그 과업지시서는 사업분야의 분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2004년 과업지시서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였다[다만, 2004년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은 각각 그 명칭이 '현장지원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연도별로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하고, 중정비(고장수리)팀과 현장지원팀을 통칭하여 '현장지원팀'이라 하며,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과 행정지원팀을 통칭하여 '행정지원팀'이라 한다].

아.

참가인 B은 ITS 유지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팀을 'ITS팀'으로,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을 담당하는 팀을 'ETS팀'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상의 '현장지원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현장지원팀'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고, 그 외에 '네트워크팀'도 두고 있었다. 나머지 참가인들도 피고의 사업분야 분리와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팀을 분류하여 운영하였다.

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하고, 개 별적으로 칭할 때에도 모두 '원고'라고 한다)은 별지1 '근로현황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1 '근로현황표'의 '외주업체명'란 기재 외주사업체(이하 개별 사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고용되어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 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