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합2345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15,181,566원과 그 중 8,783,585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2019.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106,397,981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2020.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C은 106,397,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12.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D에게 F(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개발용역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2. 2. 6. 선정자 C(사업자명 : G)과 사이에, D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용역을 용역대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0. 위 개발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개발용역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D는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2. 28. 1차 계약금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항에서는 이하 같다), 2012. 4. 30. 2차 계약금 14,850,000원, 2012. 6. 8. 3차 계약금 44,550,000원, 2012. 10. 2. 4차 계약금 5,500,000원 등 합계 9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는 2012. 10. 25. E과, D의 이 사건 시스템의 납기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D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대금 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E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선정자 C은 2013. 9. 23. 개인사업자 G을 폐업하였고, D는 2016. 1. 6. 선정자 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선정자 C이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3조 제1항 라호 등의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해제통지는 2016. 1. 7. 선정자 C에게 도달하였다.

바.

D는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420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6. 1. 7. 해제된 것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6. 1. 7.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선정자 C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으며 피고(선정당사자)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9조에 서명함으로써 선정자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하여 D에게 19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25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일부 감액하여 2018. 10. 19. ’피고들은 원고와 공동하여 D에게 161,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사.

D는 2019. 3. 5.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H), 원고는 2019.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1052호로 관련 민사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른 원금,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합계 282,157,241원을 공탁하였고, 2019. 4. 24.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44020호로 ‘관련 민사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19. 5. 22.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282,157,241원을 D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D는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며, 원고가 초과공탁한 돈을 D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아.

원고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 등 이 사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합계 1,134,100원이고, 원고는 2019. 11. 27. D로부터 17,296,387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D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5,368,339원(이 사건 확정판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및 지출한 소송비용 등 합계 230,736,678원의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G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12. 6. 7.부터 2012. 10. 31.까지 미지급한 임금 8,783,5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소송에서 ‘피고(선정당사자)가 철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이 실패하였다’라고 위증을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동업 관계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구상금 청구 부분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재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 제2항).

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D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을 동시에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D에게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원고가 D에게 264,860,854원(= 282,157,241원 – 17,296,387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조정에서 1,134,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출재로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이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자 D에게 지는 부당이득금 등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공동면책케 하였고,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들에게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정자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기간까지 이 사건 용역을 완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선정자 C이 개인사업자 G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 ②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바 없는 점, ③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의 남편으로서 사업자 G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고 선정자 C은 G의 대표인데 반해,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외부의 다른 개발용역 업무에 투입되는 등 G 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20%, 피고들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각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각 106,397,981원[= 265,994,954원(= 264,860,854원 + 1,134,100원) × 4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청구 부분

1)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12. 6. 7.부터 2012. 10. 31까지 임금 28,043,000원 중 19,259,415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2. 10. 31.경 G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지급임금의 변제기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1. 14.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와 자신이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을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783,58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1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15,181,566원(= 106,397,981원 + 8,783,585원)과 그 중 8,783,585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2019.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6,397,981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선정자 C은 원고에게 106,397,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박병곤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