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894,890원 및 그중,
20,684,844원에 대하여는 각 2018. 4. 16.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9. 9.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21.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10,210,046원에 대하여는 각 2018. 12. 7.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9. 9.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21.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8. 1. 30. 사내이사 피고 B, 주주 피고 C, D과, 원고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사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에 따라 2018. 2. 9. E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3. 31.경 E에서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 제1조에 따른 급여 명목의 돈에 관한 청구
급여 명목의 돈에 관한 지급의무 발생
피고들이 원고의 불륜을 이유로 원고에게 E의 대표이사직 등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던 중,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합의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사임 시기나 원고가 E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무렵인 2018. 1.부터 2018. 3.까지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합의 제3, 4조에 따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연대채무라고 봄이 옳다. 또한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2017. 12. 27.경 원고의 2018년 급여를 월 9,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원고 급여 상당액 27,000,000원(= 월 9,000,000원 × 3개월)에서 원고가 E로부터 실제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2,147,540원(= 2018. 1.분 급여 9,000,000원 + 2018. 2.분 급여 1,573,770원 + 2018. 3.분 급여 1,573,770원)을 공제한 14,852,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명목의 돈에 관한 지급의무의 이행기
피고들이 원고가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E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상당액을 이 사건 합의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 취업규칙 제62조가 ‘근무 월의 익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합의 제4조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돈의 지급기한을 2018. 4. 1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2018. 3. 31.까지 E에서 근무하는 경우 2018. 4. 1. 0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제1조에 따른 급여 명목의 돈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늦어도 2018. 4. 15.에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따른 기여금 명목의 돈에 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따른 기여금 명목의 돈은 250,000,000원이고, 원고는 ① 당초 변제기가 2018. 2. 2.였던 기여금 명목의 돈 20,000,000원의 변제기를 유예한 다음 2018. 2. 13. 피고 B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과, ② 2018. 12. 6. 피고 B으로부터 나머지 기여금 명목의 돈 230,0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일부 변제로 127,666,666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변제 당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① 2018. 2. 13.자 변제금 20,000,000원은 기여금 명목의 250,000,000원 중 원본 2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② 2018. 12. 6.자 변제금 127,666,666원은 기여금 명목의 230,000,000원(= 250,000,000원 – 20,000,000원)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12. 6.까지 약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876,712원(= 230,000,000원 × 250일/365일 × 연 5%), 기여금 명목의 230,000,000원 중 원본 119,789,954원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되므로, 최후 변제일인 2018. 12. 6.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여금 명목의 돈은 110,210,046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따른 기여금 명목의 돈 110,210,046원과 이에 대한 최후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라 E의 일반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명목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E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이 일반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E 설립 전 ‘F’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인 2011. 11. 3.부터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그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800,00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의 문언과 체계,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에 대한 지급기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제1조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도 원고의 사임 시기나 원고가 E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액과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무렵부터 2018. 3.까지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8. 3. 3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2018. 4. 1. 0시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한 1일 평균임금은 302,222.23원[= (월 급여 명목의 돈 9,000,000원 × 3개월 + 상여금 80만 원 × 3개월/12개월) ÷ 90일(=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일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으로,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58,150,869원(= 위 1일 평균임금 302,222.23원 × 30일 × 2341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다만, 원고가 E로부터 퇴직금 52,318,48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정당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서 E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5,832,384원(= 58,150,869원 – 52,318,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제4조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착오로 인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 원고의 불륜을 이유로 원고에게 E의 대표이사직 등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불륜이 사생활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임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불륜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그리고 불륜 외에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나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해임청구 사유(이하 위 정당한 이유와 해임청구 사유를 합하여 ‘해임사유 등’이라 한다)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화해계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는 해임사유 등에 해당하는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였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들은 위 착오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3377호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급여, 기여금,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E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E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6. 6. 26.경 필리핀에 설립될 동물병원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인천 중구 G에 있는 H면세점에서 99,000원을 결제하는데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위 법인카드로 2014. 8. 2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비용지출내역표 순번 1 내지 34, 42 내지 78, 80 내지 10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8,952,181원 상당을 결제하고, 별지 비용지출내역표 순번 35 내지 41, 7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해외출장경비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3,839,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원고는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별지 비용지출내역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제3자가 필리핀에 설립할 동물병원의 개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차례 E의 비용으로 출장을 갔는데, E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는 위 필리핀 동물병원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별지 비용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E의 법인카드를 노래연습장, 모텔 등에서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인카드의 사용은 정상적인 회사의 회계처리상 금지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사유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판 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란 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③항과 같은 해임사유 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임사유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별지 비용지출내역표 ‘매출일자’란 기재 일자에 ‘가맹점명’란 기재 가맹점에서 ‘매출금액’란 기재 돈의 결제를 위하여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E로부터 ‘매출금액’란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지 비용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2019. 8.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②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9. 위 고소내용 중 일부인 별지 비용지출내역표에 기재된 원고의 E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 혐의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필리핀에 설립될 동물병원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면서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 E가 아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 E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J와의 숙박 등을 위해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구분된다.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432)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노935)은 2022. 5. 26. ‘㉮ 원고는 E의 수출판로 개척 및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필리핀 동물병원의 개설을 돕기 위하여 필리핀 출장을 갔던 것이고 E의 다른 임원들이었던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인 피고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E가 직접 필리핀 동물병원의 개설에 투자하는 방식에는 반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려고 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출장 관련 비용 등이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주식회사 I을 위하여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I의 수출판로 확보 등이 E에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I의 설립 경위, 주주 및 직원구성, E와 I의 각 업무 및 그 구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을 위하여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다거나 I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J은 원고와 내연관계이자 사업파트너이기도 하였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원고에게 법인카드가 교부된 만큼, 원고가 법인카드를 모텔이나 노래연습장 비용의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인카드의 사용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장, 검사의 항소이유서, 피고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자료 외에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인 원고와 피고들이 E를 설립하여 동물병원용 용품 및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제3자의 필리핀 동물병원 개설을 돕기 위해 E의 비용으로 수차례 출장을 간 사실, 원고가 위 필리핀 동물병원 개설에 개인 자금으로 투자하려고 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 E의 영업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E가 유통하는 제품의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점, ② 원고는 E의 수출 판로 개척 및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필리핀 동물병원의 개설을 돕기 위해 필리핀 출장을 갔던 것이고 E의 다른 임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를 제외한 E의 다른 임원들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E가 직접 필리핀 동물병원의 개설에 투자하는 방식에 반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동물병원 개설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상법 제397조의2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법 제397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카드를 노래연습장, 모텔 등에서 사용한 행위가 정상적인 회사의 회계처리상 금지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 용도가 아닌 업무상 용도로 노래연습장 비용, 숙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1,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영업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위 제품의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점, ② 원고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원고에게 E 명의의 법인카드가 교부되었는데,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E의 업무를 위하여 포괄적인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던 점, ③ J은 원고와 내연관계이자 사업파트너이기도 하였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원고에게 법인카드가 교부된 만큼, 원고가 법인카드를 모텔이나 노래연습장 비용의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인카드의 사용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적인 회사 내지 E의 회계처리기준상 금지되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해임사유 등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착오로 인한 취소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30,894,890원(= 급여 명목의 돈 14,852,460원 + 기여금 명목의 돈 110,210,046원 + 퇴직금 명목의 돈 5,832,384원) 및 그중, ① 20,684,844원(= 14,852,460원 + 5,832,384원)에 대하여는 각 이행기일 다음 날인 2018. 4. 16.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② 110,210,046원에 대하여는 각 최후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1.까지 이 사건 합의 제3조가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재학 조용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27089
판결선고
2022. 9. 15.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