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19가합2708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894,890원 및 그중,

가.

20,684,844원에 대하여는 각 2018. 4. 16.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9. 9.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21.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110,210,046원에 대하여는 각 2018. 12. 7.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9. 9.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21.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8. 1. 30. 사내이사 피고 B, 주주 피고 C, D과, 원고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사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에 따라 2018. 2. 9. E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3. 31.경 E에서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