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가합3107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9년 9월경까지 파산자 B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1)

원고들의 원고용주인 주식회사 D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실제로 파산자 회사 소속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파산자 회사는 원고들의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직접 파악·관리하여 원고들은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들은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

2)

설령 원고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파산자 회사는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나.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2019. 9. 11.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또는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임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D은 파산자 회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이고, 주식회사 D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파산자 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된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22쪽에 첨부된 '19년 ㈜ D 지급(미지급)내역'에는 '파산자 회사의 미지급' 내역 뿐만 아니라 '타업체(E) 등 근무 기성지급', '파산자 회사 및 타업체 기성지급'이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 및 타업체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중 이미 지급받은 부분 역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재를 보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파산자 회사 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파산자 회사 소속 직원이던 F, G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파산자 회사 직원들이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파산자 회사 직원이 작성한 업무보고 중 일부에 원고들 중 일부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업무가 파산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어느 정도는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보고에는 원고들을 D 소속이라는 취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 및 업무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자파견관계' 즉, '주식회사 D이 파견사업주가 되어 원고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후 그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파산자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파산자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D에 고용된 후 파산자 회사에 파견되어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파산자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D은 원고들을 기타 자영업자로 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원고들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D을 통하여 파산자 회사 이외에 'E'라는 회사에 일한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②

파산자 회사 소속 F, G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파산자 회사 직원들이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파산자 회사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업무협력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파산자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 역시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회사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파산자 회사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재단채권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정승혜 노용준

각주1) [별지] 선정자명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