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19고단1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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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중국 학교 인장 1개(증 제28호), 말레이시아 학교 인장 1개(증 제29호)를 각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