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1. 30.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초기637,2019
판결선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1465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자동화설비업, 산업용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조립공장 사무실 2층에서 ㈜D 소속 직원인 G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E6 검사라인 UNLOADER라는 휴대폰 부품 조립기계 5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오늘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4. 30.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30.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 누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매출액으로 우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합계 2억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휴대폰 부품 조립기계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파산신청서, 계약서 사본, 파산선고결정문
2019고단3178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자동화설비업, 산업용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직원 J에게 "반도체 장비 프레임(프로파일)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60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7. 12.경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자산 등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2018. 1.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여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2018. 3.경에는 회사 채무가 15억 원에 이르러 매출액으로 우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1억 7,6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합계 6,270만 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프레임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물건 포장작업을 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5.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235만 원 상당의 포장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N 회신내역, 파산신청서, 2018년 거래내역, 계약서
2019고단6707
피고인은 2018. 2. 28.경 화성시 C, L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M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프레임 제작 등을 해주면 3월 초에 기존에 미납대금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 말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 자산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매출액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16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회생법원 제21부 결정문, 2018년 견적서 제출, N 회신내역, 재무제표, 신용정보 조회, 회사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2. 28.경 사기범행(2019고단6707)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2.경부터 ㈜D의 자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실, 2018. 1.경부터 ㈜D의 재정상태가 적자로 전환되어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된 사실, 2018. 3.경에는 ㈜D의 채무액이 약 15억 원, 회사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7,6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시작된 ㈜D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8. 2. 28.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거래업체로부터 장비와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고, 해당 거래업체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H,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노모와 아직 성년이 되지 아니한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6707)
피고인은 2017. 11. 30.경 화성시 C, L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M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벨트콘베어외 1종을 납품해주면 대급을 지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자금회전이 어려워졌고, 이 사건 거래 당시 부채가 실질적 자산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78,580원 상당의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 피해자로부터 26,078,5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7. 12.경부터 그 자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18. 1.경부터는 적자상태로 전환되어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D와 피해자 사이의 이 부분 물품공급거래는 위와 같은 자금난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7. 11.경 이루어진 점, ② ㈜D는 2018. 10. 18.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파산법원은 ㈜D의 2017. 12. 31.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가 1,383,916,810원, 부채총계가 461,089,77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 대부분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들로서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 12. 21. ㈜D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는데, 이는 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D의 부채가 실질적인 자산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 이를 근거로 위 파산선고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7. 11. 30.경에도 회사 부채가 실질적인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설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실제로 ㈜D는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1,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물품대금 중 약 72.8%(= 19,000,000원 ÷ 26,078,580원,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1. 30.경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