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1. 30.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