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46
판결선고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레귤레이터 브라켓 등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하청업체로부터 약 1억 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8. 6.경에는 회사 및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밀린 세금 1억 2천만 원이 미납되어 2018. 6. 30.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6. 1.부터 2018. 7. 30.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2,251,404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모터 등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제출 미결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G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각주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