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29
판결선고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故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경 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故 B에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2015. 12.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중국에서 수출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도 10%까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 거래내역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4억 4,5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