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6928, 2020고단4014, 2020고단5650, 2020고단6549, 2021고단1637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2020고단7838, 2022고단15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82,879,826원, C에게 7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928-1
판결선고
2024. 4.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928』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E<2>은 주식회사 G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과 아산시 M 외 4필지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 4동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E과 위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7. 1. 17. N 운영의 주식회사 O와 위 골조공사에 사용될 철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E은 위 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철근보다 더 많은 철근이 필요한 것처럼 N 운영의 주식회사 O 등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마치 그 철근을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E은 2017. 1. 17.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 주식회사 O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시가 315,530,380원 상당의 철근 442.383톤을 공급하게 하였음에도 위 주택골조 공사에 약 305톤의 철근만 사용하고, 나머지 철근은 E이 2017. 2. 3.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P'에 판매하여 그 대금 1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위 442.383톤이 모두 위 주택 철근 공사(이하 'Q 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위 주택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여 2017. 4. 25.부터 같은 해 6.15.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F 주식회사에게 철근대금 97,988,644원(442.38톤 - 305톤 = 137.383톤 시가)을 과다하게 포함한 기성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0고단4014』
피고인은 2018. 7. 21.경 수원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당신이 원하는 전남 곡성군 S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S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외상으로라도 해주겠다.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신축공사를 제대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2억 2,0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회사 계좌의 압류를 걱정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사현장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반절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필요한 때에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77,000,000원, 2018. 9. 19.경 30,800,000원, 2018. 10. 15.경 27,500,000원 등 합계13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5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앞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U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V(주)이 낙찰 받을 예정이다. 계약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W에 하도급 계약을 줄테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 선급금 수령시인 2018.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사 현장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공사는 관급공사여서 계약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해서는 적격심사만 통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주거나, 약속한대로 2018. 9. 2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X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A에서 신축 중인 지상 5층 복합건물의 시공사인 AB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 공사(이하 'AA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내장 및 마감공사를 공사기간 2019. 5. 20.~2019. 7. 31, 공사금액 : 3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AC 명의로 하도급을 받은 사람으로, 2019. 6. 27. 위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Z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의 1/3인 1,600만 원과 창호설치비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미 선금을 주었는데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3,000만 원은 반드시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며 '공사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엘리베이터와 창호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의 처인 X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549』
피고인은 2019. 3. 5.경 서울 용산구 AD, AE호에 있는 AF매장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고양시 덕양구 AG '근린생활 신축 공사(착공 2019. 3. 15., 준공 2019. 5. 31. 이하 'AG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 공사계약을 2억 8,300만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던바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주) Y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3.13.경 5,650만 원, 2019. 4. 5.경 1억 2,028만 원, 2019. 4. 23.경 4,560만 원, 2019. 5.14.경 2,48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4,7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38』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인천 남구AI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 공사 현장 설계비 및 토지이전비용과 공과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주고 차용금은 2020. 3. 15.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당신이나에게 2019. 12. 19.경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지 못하면 시공권 약정은 취소하되 차용금 3,000만 원을 2019. 12. 22.까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사 현장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현장 공사의 시공권을 주거나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7』
피고인은 2019. 3. 30. 경기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J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AG 근린상가 신축 공사에 관하여, 철골 공사 100,879,826원, 판넬 공사 49,059,669원, 창호 공사 15,416,808원, 계약금액 합계 165,000,000원, 각 공정별 자재 입고 시 계약금액의 30%, 준공 후 나머지 70%의 대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다른 공사 현장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경부터 같은 해 2019. 6. 7.경까지 철골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82,879,8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6』
피고인은 주식회사 AK의 지사장으로, 주식회사 AK은 강원 평창군 AL에서 진행하는 주택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와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원주택 공사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위 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AN전원주택공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AM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AN 공사를 진행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26. 16:09경 피고인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지하수 공사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P, AQ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L 주택단지 공사에 지하수 공사대금 중 잔금이 7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주지 못하여 물이 안 나오는 것이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 2.경까지 종전에 빌렸던 5,000만 원과 함께 한 번에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L 공사의 지하수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금이 500만 원이었음에도 700만 원이라고 말하여 200만 원을 초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8. 17:40경 피고인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500만 원만 AK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나머지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합의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P, AQ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21. 2.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11:48경 피고인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철근총중량, 증인신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4개동 철근 등 물량지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건축비 지출내역서 등, 철근 공급 관련 거래명세서, Q현장 거래내역서(입고내역서), F 기성금 신청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일체, 물품대금 지급요청, 물품대금직불동의서, 인수증 및 입고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및 계좌내역, 계좌 내역, 수사보고(철근판매대금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O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Q 주택 신축공사에 모두 사용하였고,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이며, 철근 매각대금도 Q 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보다 많은 양의 철근을 주문한 후 일부를 다른 곳에 팔아 현금화 시켜 달라 하였고, ㈜O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중 100톤 이상을 P에 판매한 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X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고, ㈜O가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철근대금의 지급을 구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8098)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철근을 주문하여 남는 철근을 현금화하도록 요청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AT, H 등에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철근 공급 관련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고인 및 E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철근 매각대금을 Q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철근 매각대금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철근 442.383톤을 공급받아 그중 약 305톤을 Q 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철근 442.383톤을 위 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40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AV, AW, AX에 대한 수사), 이메일 자료,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Y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보고), 각 내용증명,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민간공사일괄하도급약정서, 공사대지불확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X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7. 21. 피해자 R과 S 신축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7. AZ을 운영하는 AY과 공사대금 1억 9,9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9. 4.부터 2018. 10. 15.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530만 원의 공사비를 받았으나, 그중 5,800만 원(= 2018. 9. 5. 3,300만 원 + 2018. 10. 15. 1,000만 원+ 2018. 11. 2. 1,500만 원)만 AY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③ 결국 AY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S 신축공사 현장의 공정률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철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S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56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 B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B 작성 사실확인서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서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수사서식 공람), 범죄일람표·A 거래내역, 상대계좌 인적사항,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에 의한 업무 협약서, 차용증, 공사원가서, 입출금거래내역, 공사 개찰 결과 상세조회, 건축물 공사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보험금 지급예정(안내), AA 현장 공사비 지출 확약서, 각 내용증명(순번 66, 67), 엘리베이터 설치비 지급내역(BD), 공사대금 입금 완료 확인서, 창호 견적서 및 입금내역, 수사보고(1,500만 원 사용처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 Z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6. 27. 피해자 Z에게 "AA 신축공사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변제기일: 2019년 7월 10일까지"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점, ② 피해자가 2019. 6. 27. X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1,500만 원을 제주도 전원주택 공사 미납대금 지급을 위해 BE에게 이체하였고, 위 돈을 AA 신축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과 창호 설치비용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19. 7. 10.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9. 7. 22. 피해자에게 "2019. 7. 24.까지 엘리베이터 2,000만 원, 창호·유리 1,500만 원, 건축주 차용금 3,000만 원을 집행할 것이다"는 내용의 'AA 현장 공사비 지출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 역시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④ CT의 보상심사 결과 AA 신축공사의 기성금은 105,445,858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2,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65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AJ 작성 진술서
계약서, 각 확인증 사본, 공사현장 촬영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거래내역,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BF 측의 채권 관계 확인), 정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G 상대 공정률 확인 및 피의자 자료 제출 연기),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상대사실 확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 지급명령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추가 확인 및 피의자 불출석)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3. 5. 피해자 D과 AG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3.부터 2019. 5. 14.까지 공사대금의 약 87%에 해당하는 합계 2억 4,718만 원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9. 3. 15.부터 2019. 5. 14.까지 합계 4,000만 원을 BH에게, 2019. 4. 5.부터 2019. 7. 3.까지 합계 3,000만 원을 BI에게,2019. 5. 27. 및 2019. 5. 28. 합계 4,000만 원을 BJ에게 각 지급하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AG 신축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AG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은 ㈜B AJ과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BK 주식회사 BL 등에게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9. 6. 중순경 AG 신축공사가 공정률 약 45% 상태에서 중단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 자재 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G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78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도급공사 진행에 관한 약정서, 2019. 12. 17.자 차용증, 건설공사 공동사업 약정서, BM종중명의 계좌 및 발행수표사본, BM종중명의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제1차, 제2차), ㈜V Y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진술), 2019. 10. 22.자 차용증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12. 17. 피해자 AH으로부터 AI 신축공사의 초기자금(설계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은 2019. 12. 19. 위 수표 3장을 V 명의 계좌에 입금 후 곧바로 1,300만 원을 BP의 계좌로 이체하여 BO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데 소비하였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724만 원을 BQ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AI 신축공사의 설계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12. 22.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1고단16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철골 공사 사진, 확인서, 공사대금 지급방법 및 합의서, 수사보고(공람서류 검토), 공람서류(사건번호 BR), 이체내역서(공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정리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수사서식 공람), 공람서류(사건번호 BS), 수사보고(건축주 D 통화), 신용정보조회결과
[위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3. 5. D과 AG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8,3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2019. 3. 13.부터 2019. 5. 14.까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합계 2억 4,718만 원을 받은 점(2020고단6549 공소사실이다), ② 피고인은 2019. 3. 30. 피해자 AJ과 위 AG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부가세 별도, 그중 원가계산서 기준 철골공사 대금은 100,879,826원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각 공종별 자재 현장입고 시 30%를, 준공 후 70%를 각 지급하기로 한 점, ③ 2019. 4. 17.경 AG 신축공사 현장에 철골자재가 모두 입고되었고, 피해자는 2019. 6. 7.경 철골공사를 마쳤으나, 피고인은 2019. 5. 24. 피해자에게 1,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2,879,826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2020. 5. 27. 피해자에게 '2019. 6. 7.자로 철골공사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철골공사대금 100,879,826원 중 2019. 5. 24.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82,879,826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2020. 6. 10.과 2020. 6. 30. 각41,439,913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방법 및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나 자재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입고한 철골에 불량이 있었고, 시공의 하자가 있어 대금을 늦게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건축주 D이 담당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철골 자재 입고가 늦어진 사실이 없고, 철골 공사에는 차질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골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2022고단1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AL 공사 도급계약 관련 서류, 각 녹취록(순번 7, 9), 수사보고(BU 전화조사), 건축도급계약서 등 AL 공사 관련 서류,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BV 계좌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중 출금내역 확인)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10. 26.경 피해자 C에게 "AN 전원주택공사의 토목설계비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5,000만 원을 빌린 점, ②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 AK에 입금하고,3,250만 원을 BV의 계좌로 이체한 후 BW 등 AN 전원주택공사와 무관한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AN 전원주택공사의 토목설계비 등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AK은 대출 문제 등으로 AN 전원주택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AK이 이미 착공계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2021. 2. 27., "AN 전원주택공사에 관한 AK 명의 착공계 사진이 첨부된 문자"를 전송하였는데, 위 착공계는 허위의 착공계인 점, ④ AK 대표 BT은 피고인에게 AL 주택단지 공사 지 하수 공급을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수 공급을 위해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빌려 그중 3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합의금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나 자재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통합사건 검색내역, 판결문 각 1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544, 2020노4302, 대법원 2021도17732 판결)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6928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6928, 2020고단4014, 2020고단5650, 2020고단6549, 2021고단1637의 각 죄 상호간<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4>, C<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액에 한하여 배상명령)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전국의 공사현장을 다니며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7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
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2020고단7838, 2022고단156 각 사기죄는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2022.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6928, 2020고단4014, 2020고단5650, 2020고단6549, 2021고단1637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0고단4014와 2020고단6459의 경우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각주1) 병합된 사건 중 2020고단662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11(조세범처벌법위반), 2021고단2428(근로기준법위반), 2022고단2331(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2019고단6928사건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사건이고, E에 대하여는 2023. 6. 7.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주2) E에 대하여는 2023. 6. 7.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주3)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하 '①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1. 28. 확정된 판결(이하 '② 판결'이라 한다)의 범행일시가① 판결의 확정일인 2016. 8. 25. 이전이므로, ② 판결의 사기죄와 제①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2019고단6928, 2020고단4014, 2020고단5650, 2020고단6549, 2021고단1637의 각 범행(이하 '㉮ 범행'이라 한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각주4)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2. 2. 22. 확정된 판결(이하 '③ 판결'이라 한다)의 범행일시는 2018. 11. 20.로 ②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③ 판결의 사기죄와 ②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2020고단7838, 2022고단156 각 범행(이하 '㉯ 범행'이라 한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각주5) 한편, ㉮ 범행과 ㉯ 범행은 ② 판결에 확정에 의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각주6) 2021고단1637호(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AJ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의 배상명령신청을 편취금액의 범위내에서 인용하였다)
각주7) 2022고단156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