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829
판결선고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하다가 (주)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군부대 공사 및 군부대 물품 납품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사업 경험과 기술도 부족하고, 기존 사업 실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2017. 8.경 이후로는 더욱 자금압박이 심해졌으며, D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약 4억 900만 원, 그 외에 피고인이 E은행에 1,400만 원, F에 100만 원, G은행에 200만 원, 대부업체인 H에 3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윈리금 채무변제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무렵 새로운 건축공사를 도급받더라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선급 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종로구 I빌딩 소재 J 사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K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피해자 L을 만나 그 주택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K 단독주택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겨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첫째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고, 둘째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 학교 전학에 지장이 없도록 2018. 2.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가 가능하게 하며, 셋째 공사비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입주시 지급하는 3가지 조건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 하도급을 줄 생각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전액 선급 받지 않는 한 위 단독주택 공사를 약정기한 내에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착공 후 5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우선 공사비 일부를 먼저 받아 급한 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8.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24,35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 L, N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확약서, 내용증명,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공사포기각서, 채팅대화화면, 각 거래내역서, 신용평가자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 이상의 공정률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8. 2. 말까지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곧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어 2018년 2월 전까지 주택이 건축되어 입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없이 C이 직영으로 시공을 하여 2018년 2월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피고인과 동명이인이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피해자에게는 A를 C의 현장소장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시 C과 D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선지급 받지 않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 309,300,000원 중 약 47.6%에 해당하는 147,250,000원(= 3차기성금 23,650,000원 + 잔금 123,600,000원)을 공사완료 이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조마감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9. 29. 계약금 2,000만 원과 2017. 10. 25. 1차기성금 4,63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철거대금으로 사용하고, 1차기성금 4,635만 원 중 1,000만 원만 하수급인 A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D의 사업비용과 피고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3명(P, Q, R)의 임금 합계 2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8494)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2차기성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11. 20. 3,000만 원, 2017. 12. 4. 3,000만 원, 2017. 12. 28. 2,000만 원, 2018. 1. 22. 400만 원, 2018. 1. 24. 6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2차기성금 중 일부로 선지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2018. 6. 18.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억 2,435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기성금 중 1,500만 원을 하수급인 A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440만 원을 철근 대금, 350만 원을 벽돌 자재비로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법인운영과 관련된 카드대금, 임금, 피고인의 식비, 유류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차기성금을 수령하고, 2차기성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았음에도 A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다. A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부족한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A에게 1차기성금으로 2018. 12. 20.까지 철근과 목수의 인건비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A는 자신의 자금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 중순경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당시 A가 지출한 비용은 약 1억 1,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5,2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O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잔여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은 외부공사 등을 마친 상태에서 2018.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6. 6. ’공사비용 지급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8. 6. 12. ‘공사를 포기하고 미시공 된 공정 공사비가 잔여 공사비를 초과하므로 공사비가 정산되었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직접 공사업자를 섭외하여 2019. 10.경 주택 건축을 완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9. M과 사이에 인천시 S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M도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약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주택을 완공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예정된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예상한 일자에 입주하지 못하여 여러 부수적인 손해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어도 50% 이상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T의 공정율 산정 자료(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이 67~72%)는 믿기 어렵고, 골조공사를 마친 것을 공정률 40~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A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사 중단 당시의 공정률을 50% 이상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