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임금 1,977,570원, 3월 임금 2,010,530원, 4월 임금 2,010,530원, 5월 임금 1,951,220원, 6월 임금 1,977,070원, 7월 임금 1,752,560원등 합계 11,69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