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