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19고합62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