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693
판결선고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027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2. 00:00경 서울시 서초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D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후, 2018. 9. 22. 01:59경 위 사진 3매를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2018. 9. 22. 13:00경 서울시 강남구 E 'F' 옆 편의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G)에 피해자 C를 태운 후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내려주지 않고, 같은 날 17:04경 강동구 H에 있는 공원 토끼굴 진출입로까지 약 1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3034호]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경기 하남시 J 오피스텔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이전 남자친구와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과 핸드폰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묶은 후 피해자에게 "너 이거 풀어봐 풀어지나, 그리고 너 한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묶어서 집안에 가두어 놓을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2018. 11. 11. 07: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니퍼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톱 위 매니큐어를 긁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 질 속으로 집어넣어 휘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027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및 회보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3034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 사건 통보표
각 진단서, 사건현장 약도 및 일기장 사본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치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치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감금죄,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다툼 도중 밖으로 뛰쳐나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집 안에 들어오게 하고 다툼을 계속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협박하지 않았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4~5회 때리고, 니퍼와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톱 매니큐어를 긁어내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셋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11. 1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일과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추궁하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몸 전신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현재 약간의 하혈이 있어 산부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23:30경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서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2019년 형제3034호) 20~22면], 2018. 11. 1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다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총 3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84면).
또한, 피해자는 2018. 11. 22. 경찰 조사에서 "2018. 11. 10. 23:30경 집 밖으로 살려달라고 도망쳐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거실로 데리고 나와 검정색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남자 연락처를 다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핸드폰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너도 포승줄에 묶인 느낌 느껴 봐'라고 하면서 집에 있던 검정색 케이블타이 3개와 니퍼를 찾아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기에 앉혔고, 마치 수갑 모양처럼 양 손목에 케이블타이를 묶은 뒤 남은 케이블타이 하나로 양 손목에 묶은 케이블타이가 연결되도록 묶었다. 당시 피고인이 '너 이거 풀어봐, 풀어지나. 그러고 너 한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묶어서 집안에 가둬 놓을거야. 그게 감금이거든'이라고 말했다. 케이블타이는 피고인 소유의 3단 공구함 안에 있었고, 봉지 안에 있던 것을 3개 꺼냈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89~93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이 부분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수리, 목, 다리 부위에 일부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색의 상처가 생겼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위 수사기록 29~31면), 또한 피해자가 2018. 11. 11. 'L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두통을 동반한 좌측 목 어깨 통증, 허리 및 손가락 손톱부위 통증', '좌측 귀가 먹먹하고 아프고 이명' 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고막의 장애,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위 수사기록 79면),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등을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18. 9. 22. 현행범 체포 되었고, 기소중지 되어 있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2018. 9. 23.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8. 10. 23.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너도 포승줄에 묶인 느낌 느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 부분 범행 당시 같은 층에 거주하던 입주민은 경찰의 탐문수사 과정에서 '복도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자는 맨발로 뛰어다니는 것 같았으며 남자가 일단 옷은 입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서 복도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복도로 뛰쳐나간 피해자를 잡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웃주민들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심하게 화를 내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집안으로 다시 들어 왔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위 수사기록 48면), 피고인이 단순히 화를 낸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뛰쳐나갔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부자연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1. 11. 07:30경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몰래 행인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였으며, 당시 주변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몇 번 때리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동거를 하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피해 정차 중인 차량에서 뛰쳐나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11. 22.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붙박이장 앞에서 쭈구리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가 났는지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양어깨를 잡고 눕혔고, 상의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회색 니트, 브래지어를 잡아 뺏고, 청바지를 잡아서 팬티와 한꺼번에 뒤집듯이 아래로 쭉 벗겼다.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뒤에 있는 붙박이장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손목을 잡고, 뒤로 세게 밀치고 하면서 옷을 벗겼다. 옷을 다 벗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리며 몸을 포겠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르는 힘과 체중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있다가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어 무엇인가를 긁어 내듯이, 잡아 빼듯이, 휘젓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빼더니 주먹으로 성기 부위를 1회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2019년 형제3034호) 94~9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뉘어놓고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와서 누른 다음 '아래를 못 쓰게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을 음부에 넣었다. 손톱이 음부의 안쪽에 닿아서 피해자가 계속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8. 11. 11., 같은 달 17.에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8. 11. 22.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맞고 억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할 몸 상태가 아니었고,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잠깐이라도 진술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진술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정말 말하기 두렵고 창피했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97면),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는(2018. 11. 1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과 감금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었고, 추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산부인과에 갔었을 때 염증과 여러 출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사 소견은 성폭력으로 경찰서에다 한 번 더 진술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의사와 상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그때 당시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수치심도 있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2018. 11. 17. 경찰 조사에서는 주로 피고인의 손가락 골절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하기 전인 2018. 11. 17. 'M'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 치료의견란에 '동거인이 성기에 손을 넣어 휘젓고 성기 주변을 주먹으로 때리고 난 후 아랫배가 아팠고, 오전 7시 이후 질 출혈이 있었으며 아직도 혈흔과 하복부 불편감이 지속된다고 한다. 질강 내에 암갈색의 분비물 다량 보여 출혈의 흔적으로 보였고, 회음부에 찰과상 의심되는 피부변화 관찰되었다'는 내용이, 병명란에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2018. 11. 17.까지도 피해자의 자궁과 질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음부에 타박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 사이였으므로,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질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꺼려졌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진술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2018. 11. 11. 및 같은 달 17.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2018. 11. 22.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사강간 관련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1. 12. 및 같은 달 13. 병원을 방문하여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대해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으나, 이 부분 유사강간 범행 전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1. 10. 23:30경 복도로 뛰쳐나가기 전에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수사기록 70면), 피고인은 다음 날 07:00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톱 위 매니큐어를 니퍼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긁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유사강간 범행 당시 오른손 중 새끼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감금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감금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유사강간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감금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사강간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제(재판장) 차주희 강창효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