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817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치아상이처 치료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공)상 상이처로 '좌 대퇴골 골절, 좌 슬개골 골절, 우 발목 골절, 하악골 골절 및 개구제한(28mm), 저작장애, 상악 전치아 상실 및 #37, 42 치아상실(16개)'을 내용으로 하는 상이등급 6급 1항 118호의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이다.

나.

원고는 인정상이처 중 치아상이처에 대하여 2015. 3. 10. 하악 2개, 2018. 12.경 하악 2개의 치아상실 등 후유증상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2018. 12. 19. 중앙보훈병원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중앙보훈병원으로부터 원고의 치아에 대해 "1. 상악 무치악 상태 및 하악 #37, 36, 32, 41, 42, 45, 46, 47 소실상태, 2. #34, 31 치조골 흡수 및 동요, # 35, 34, 31 발치 후 #33, 43, 44 Cr 및 Mx CD. Mn RPD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이 작성되자, 그 즉시 피고1에게 연락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1로부터 인정된 상이처 외에는 치료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2018. 12. 19.자 치료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8. 12. 20. 광주시 B에 있는 일반병원인 C병원에서 치과 부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병명 : 만성 복합치주염, 소견 ; 상기 환자분은 2018. 12. 20. 내원 당시 상악은 무치악 상태로 총의치 장착 중이었고, 하악은 #31~35, 43, 44 치아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31~33 브릿지 보철물에서 #31 치아의 부유치 양상이 관찰되어 2019. 1. 8. 보철물을 절단하였고 #31 치아 발치 후 #32~42 치아 수복을 위해 #32, 42 부위에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는 내용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2개 200만 원, 치조골이식 40만 원, pontic 2개 100만 원 등 총 340만 원의 치료비용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치료비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치과치료에 대해 원고가 부담할 비용을 고지하는 등 결과적으로 치과치료를 거부하였는바, 원고의 상이 원인인 1986. 4. 21. 교통사고로 인하여 만성치주염이 발생하였고, 위 만성치주염 등으로 인하여 2015. 3. 10.경 #45, 46, 47 치아 상실 및 최근의 #41, 42 치아가 상실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피고1에게 응급진료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1은 2019. 1. 25. 원고에게 "의료비 국비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응급진료)에 일반병원의 진료비를 피고1이 지급하는데, 원고의 진료비는 응급진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2019. 1. 25.자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019. 1. 25.자 처분에 대하여 2019. 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8. 12. 19.자 치료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8. 12. 19.자 치료거부처분은 원고에게 치아치료를 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치료요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1은, 원고의 치료요청을 중앙보훈병원장으로 하여금 거부하도록 하는 권한이 피고1에게는 없는바, 피고1이 2018. 12. 19.자 진료과정에서 원고의 인정 상이처 중 상이등급 받은 치아에 대하여만 보철구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제42조에서 전상군경 등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제1항), 그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제2항),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에서 그 기준을 다시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인 의료지원규칙 제5조(전상군경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지원)에서는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전상군경 등이 인정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전상군경에 대한 진료가 상이처에 대한 진료인지 및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부담할 진료비의 범위 등을 행정청인 피고1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8. 12. 19. 중앙보훈병원에서 하악 치아 상실로 인한 치료요구 및 그 치료비를 피고1(국가)이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1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1이 원고의 치료부분 중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것만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1의 치료비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 결정 및 이에 관한 통지로서 이를 두고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18. 12. 19.자 치료요구 및 치료비지급요구에 대한 피고1의 치료비지급거부행위는 일응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가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피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1의 이 사건 2018. 12. 19.자 치료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거나 따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7. 1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후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2에 대한 소에 관한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법 제42조에 의하면, 공상군경 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하고(제1항),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2는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료급여법 등 각종 사회보장 관계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법은 당사자가 관련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친 인용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더라도 행정청의 인용결정 없이 곧바로 급부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을 기다려 기각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진료비 등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지처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여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진료비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진료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이 사건 2018. 12. 19.자 치료거부처분 혹은 이 사건 2019. 1. 25.자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위 각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피고2를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그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2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2019. 1. 25.자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긴급치료를 요하는 4개 치아들(임플란트 2개, pontic 2개)에 대해 민간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은 통원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1이 원고의 이 사건 치아상이처 치료비 청구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응급치료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법리를 곡해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019. 1. 25.자 처분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치료비에 대하여 피고1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2조에 기한 응급진료비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1이 원고의 이 사건 치료비청구가 응급진료비청구임을 전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상군경이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응급증상'은 의료지원규칙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는바, 위 [별표 4] 규정 중에서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 즉 "#32~42 치아 수복을 위해 #32, 42 부위에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응급증상과 관련이 있거나 응급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치료비에 대하여 응급진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통원진료비 지급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치료비청구가 통원진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원진료비 청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피고1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피고1에게 통원진료비를 청구한 적이 없어 피고1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전상군경 등은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및 국가유공자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알리며(제2항),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5항), 그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 및 제63조 제1항에 따른 통원진료 신청 및 접수(제13조), 기간(제14조), 지원범위(제15조), 심사 및 지급(제16조)에 대해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진료위탁 혹은 위탁병원의 승인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2018. 12. 19. 진료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 및 피고2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2019. 1. 2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