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4663 판결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5. 경기도 고양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시보 임용을 거쳐 1994. 10. 15.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18. 4. 9.부터 2018. 11. 4.까지 경기도 하남소방서 B 119안전센터(이하 '이 사건 안전센터'라 한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5. 화재 등 재난 초기 선착대장의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119안전센터장 출동기준'(이하 '이 사건 출동기준'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립하여 각 소방관서에 하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5. 16:17경 하남시 C 주변 벌집제거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출동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 사건 출동기준에 따른 출동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10. 12. 이 사건 비위행위가 복종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6. 25. 소방청훈령 제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견책에서 감경된 불문경고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3.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출동기준은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벌집 제거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할 뿐 재난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동기준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에 받은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었고, 향후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원고가 25년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다른 출동 상황에 대비하여 이 사건 안전센터에서 대기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데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내린 '불문경고'의 조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상의 추천 등에 제한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소방공무원법 제23조 제3항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1항은 징계 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이에 소방청 훈령인 이 사건 규칙은 제9조 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별표4]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면서 제10조 제1항에서 [별표3]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 제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이 견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 '불문(경고)'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처분권자로 하여금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불문경고의 처분도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고 1년 동안 등재되며,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포상 및 모범공무원 선발에 추천 제한을 받는 것으로, 2018년도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표창대상자의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규칙이나 지침 등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이어서,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표창 대상자 등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가 정한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방공무원법 제19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는 119안전센터장의 직무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제3호)',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제7호)',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제8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규칙 제10조 제1항은 "119안전센터의 장은 법령 또는 명령, 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19안전센터의 장은 관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존에 119안전센터장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각종 출동 상황에의 출동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소속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출동기준을 정립하였다. 이 사건 출동기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119안전센터장은 회의 참석, 건강 이상 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 또는 초과근무시간 중의 모든 사항에 있어 펌프차에 선탑하여 출동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령의 내용에 따른 119안전센터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이 사건 출동기준이 정립된 배경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동기준은 상급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하급자에게 발하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출동기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119안전센터장으로 하여금 회의 참석, 건강 이상 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 또는 초과근무시간 중의 모든 사항에 있어 출동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 재난 현장이 아닌 곳을 제외할 것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3)

나아가 이 사건 현장 출동이 있었던 일시에 다른 긴급한 출동상황이 있었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D가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안전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의 지휘활동을 소홀히 하고 소속대원의 안전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책임이 크므로, 이러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것을 면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결국 원고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동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안전센터장이 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동기준을 정립한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이연경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