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01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아래 각 요양원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9. 17.부터 2018. 9. 20.까지 이 사건 각 요양원(조사대상 기간: B요양원 2015. 10.~2018. 7. / D요양원 2017. 5. ~2018. 7.)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배치기준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등을 원인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① 2019. 1. 22. B요양원과 관련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46,769,130원(= 부당청구금액 15,589,710원 × 3배)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② 2019. 1. 23. D요양원과 관련해 20일(2019. 2. 1. ~ 2019. 2. 20.)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각 요양원의 업무담당자(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들의 연차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오해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급여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은점(B요양원관련 15,589,710원, D요양원 관련 6,427,610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담당자가 요양보호사들의 연차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오해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액수가 정해진 점, ②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B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이 내려진 점, ④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실히 지켜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