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868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270,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 15,787,592원에서 피고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아 변제충당 후 남은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수처리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사일인 2017. 12. 31.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11.분 및 2017. 12.분의 임금 7,533,334원, 퇴직금 6,621,084원, 미사용 연차수당 1,633,174원의 합계 15,787,592원(= 7,533,334원 + 6,621,084원 + 1,633,1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울러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7. 11.경 및 2017. 12.경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 8호증의 1, 2,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금 충당되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위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원금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 7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31.부터 2019. 10. 31.까지 10차례에 걸쳐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변제액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최종 변제일인 2019. 10. 31.을 기준으로 원금 11,270,338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등인 위 11,270,3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각주1) 그 액수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8,320,000원(2019. 4. 18.자 준비서면 제2쪽), 8,260,000원(같은 준비서면 제3쪽), 7,160,000원(2019. 6. 3.자 항소이유서 제2쪽)으로 수차례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