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43,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일원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7.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4. 19.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에 의하여 해임되었는데, 임시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해임결의 후에도 피고는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원 D, E이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4호, 이하 '가처분 사건'이라고 한다),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6. 29.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은 2017. 11. 7.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불허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라329).
한편, 원고의 정관 중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19.자로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조합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 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9,304,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2017. 4. 19.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인 2017. 4. 24.부터 2018. 2. 26.까지 조합장 급여, 식대, 판공비, 건강보험 보조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1,672,656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조합장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렇다면 피고가 조합장의 자격에서 지급받은 위 41,672,65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1,672,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41,672,656원 외에 같은 기간 임원회의 및 업무협의, 대의원간담회 및 회의 등에 지출된 식대 등 7,632,300원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나, 위와 같은 용도로 원고의 조합비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가 수령한 위 41,672,656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
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장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피고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에게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설령 위 정관의 해임사유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691조 및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 조달, 예산 집행, 약정 내용 협의 등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수행은 적법하다.
원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대의원회에서 직무집행정지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해임된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피고는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항고심법원이 2017. 11. 7. 피고의 직무집행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효는 없으므로, 피고의 업무수행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가 수행한 통상적인 업무를 모두 이의 없이 추인하였는데, 그 추인에는 피고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전부터 직업으로서 보수를 받고 조합장직에 종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원고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의 보수 상당의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부터 가처분 사건 항고심법원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일인 2017. 11. 7.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도시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보수 15,839,88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피고가 수행한 업무로 이익만 향수하고 그 대가는 부인하며 피고에게 수령한 급여 등의 반환을 구하는 있는데,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전까지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상응한 급여, 식대, 판공비, 건강보험 보조비 및 퇴직금 합계 3,929,63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있어서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의자 대표의 임시 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총회의 소집권자를 발의자 대표로 정하는 한편, 그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조합 내부의 업무 건전성과 조합원에 의한 견제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고와 그 임원들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한다면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경우, 정관에 임원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 정관상 해임사유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해임결의의 내용에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691조 및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업무수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1. 19. 상가소유자 10명과 영업장 대체지원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조합원인 F가 위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조합원 457명 중 447명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던 점, ② 2017. 4. 1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57명 중 327명이 출석(이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08명)하였는데, 이 사건 해임결의에 찬성한 조합원의 숫자는 311명에 달하였고 이에 반대한 조합원들 숫자는 5~6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피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근거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3항 단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원이 해임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위 규정에 근거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 및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수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 본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조합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고, 제16조 제6항은 제1, 3호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와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이사회의에서 선임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해임된 임원에게 업무수행권이 있으나,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조합장이 아니라 이사회의에서 선임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조합장으로서 해임된 피고에게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이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1심법원의 판결이 피고에게 업무수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추인에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2017. 12. 22.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 후 피고가 조합장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이나 업무수행의 경과보고에 있어서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의 보수 상당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무관리 제도는 사회생활에서의 상호부조의 이상에 터잡은 것으로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특히 관리자가 본인의 사무를 관리하게 된 주된 의도나 목적이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관리자가 타인의 생활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사회적 상호부조의 이상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관리자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사무관리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고도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파탄되었고, 여기에 원고의 조합원이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의 피고의 업무진행을 금지하고자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한 직무집행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직체의 대표자는 그 조직체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의 자격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장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업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령한 급여 등은 그 성질상 노무 제공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직무 제공에 대한 대가 내지 수당으로 평가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즉 도시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및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집행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전까지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상응한 급여, 식대, 판공비, 건강보험 보조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7. 4. 1.부터 2017. 4. 1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로 지급할 돈이 ① 4월분 급여 중 2,216,666원(= 피고의 월급 3,500,000원 ÷ 4월 역일수 30 × 피고의 근무일수 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4월분 식대 중 95,000원(= 피고의 4월분 식대 150,000원 ÷ 30 × 19), ③ 4월분 판공비 상당액 중 190,000원(= 피고의 4월분 판공비 300,000원 ÷ 30 × 19) ④ 4월분 건강보험 보조비 상당액 중 96,355원(= 피고의 4월분 건강보험 보조비 152,140원 ÷ 30 × 19), ⑤ 피고의 퇴직금 중 2017. 1. 1.부터 2017. 4. 19.까지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1,331,611원 합계 3,929,63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3,929,632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은 41,672,656원에서 3,929,632원을 제외한 37,743,024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743,02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각주1) 피고는 3,929,633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