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는,"을 "피고는 E와 연대하여,"로 경정한다.
이유
인정사실
F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F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수급하였고, 참가인은 2017. 6. 23. 경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는 2017.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사업장명 H)에게 근로자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7. 9. 4. 부터 2017. 9. 10. 까지, 원고 B는 2017. 9. 4. 부터 2017. 9. 16. 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각 기간동안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315만 원이고,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531만 원이다. 다. 참가인의 현장소장 I는 2017. 11.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배관근로자 인건비를 1차(11월 10일) 70%, 2차(11월 30일) 30% 2차례에 나누어 선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7. 11. 1.자로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와 피고의 대표자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억 2,03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710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E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인 E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참가인은 피고에게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배관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참가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임금액의 범위에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거나 참가인이 피고의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의 현장소장이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직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노임 직불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상 채무를 인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하수급자로, 원사업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으며, 발주자 표시는 없는 점,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거나 참가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체불임금액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하나, 위 임금액은 피고의 직원이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보내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이고, 이 사건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조사할 당시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9. 2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53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는,"을 "피고는 E와 연대하여,"의 오기임이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는 피고와 E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E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2018. 3. 7. 확정되었다)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