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6. 경까지 상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중 9,9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2018. 8. 14. 피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7,945,000원(= 9,945,000원-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로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22.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8형제 30082호)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8.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날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피고의 합의이행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 소송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 합의 이후에 추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처리. 합의할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원고의 형사고소를 취하시키되 나머지 7,945,000원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산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그럴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합의는 검찰청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그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위와 같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급여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단순히 '더 이상'이라는 표현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18. 7.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수차례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9. 1. 10.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4. 자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언급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서의 권리관계를 포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등 채무를 모두 정산하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