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에서의 피고들 주장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과 산모들의 운송에 관한 용역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일 뿐이고,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진정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한 것과 관련한 서증들(을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의 2. 나. 1) 나)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① 원고들은 피고들 운영의 E병원 또는 F문화센터 근무기간 중 위 사업장들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위 근무기간 중에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의 수급인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거나 그 보험료들을 용역대금에서 원천징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셔틀버스 운행횟수, 거리, 운송한 산모의 수 등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 점, ③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송할 산모들의 명단과 주소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 측에서 정한 진료 또는 수강 일정에 따라 산모들을 이송한 이상, 원고들이 산모들과 연락하여 구체적인 이송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 측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E병원과 F문화센터에서의 근무기간 중에 위 사정장의 셔틀차량 운행 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7:00까지)에 위 셔틀차량 운행업무 외에 위 셔틀차량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서면으로 운송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피고들은 고령인 원고들의 요청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E병원 또는 F 문화센터 근무기간 중에 피고들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은 '원고 A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2011. 9. 5.경부터 2016. 7. 22.까지의 근무기간 중 2013. 4. 및 2015.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7개월간, 원고 B은 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2012. 4. 2.경부터 2016. 7. 22.까지의 근무기간 중 2013. 1.과 2014. 6. 총 2개월간 각각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근무중단 시점에 피고들의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