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62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70,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10. 25.까지는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