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E 주식회사는 4,011,251원, 피고 B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오산시 F 대 506m²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업무시 설외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14. 11. 말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오산시 G 대 443m² 지상에 지상 6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제1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주택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 지하의 지하수가 급격하게 터파기 공사 현장으로 배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침하되고,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피고 E 또한 이 사건 제2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 방지의무와 안전망설치 등 의무, 인접건물 피해 방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침하되고,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 피고 E의 공동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대지의 침하 및 이 사건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창고 지붕 부분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합계 56,069,305원(건물균열 보수비용 22,534,710원 + 지반침하 복구비용 32,523,344원 + 지붕 원상복구비용 1,011,251원), 이 사건 대지의 침하 및 이 사건 주택의 균열, 이 사건 1, 2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건축자재 낙하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대지의 침하 및 이 사건 주택의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1, 2 공사가 이 사건 대지의 침하와 이 사건 주택의 균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시한 증거들, 을가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주택은 신축한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으로 이 사건 1, 2 공사 이전에 이미 지반침하와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감정인의 의견 역시 인근 신축건물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동, 지하층 배수에 의한 지반침하, 건물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발생한 지반침하와 건물균열과 이 사건 1, 2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건물노후화로 인한 균열 이외에 균열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지반의 침하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복구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1, 2 공사 이후에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주택을 위 공사 이전과 같이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침하되고,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지의 침하 및 이 사건 주택의 균열로 인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주택 중 창고 지붕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갑 제2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2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중 벼건조실 지붕 부분을 파손한 사실, 위 지붕 부분의 복구비용으로 1,011,251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지붕 원상복구비용 1,011,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위와 같은 벼건조실 지붕 파손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침하되고,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1, 2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 침하와 이 사건 주택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5, 6, 8, 1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B이 이 사건 1 공사 중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지하수가 공사현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소음이 발생하였던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1 공사에 사용하던 철근콘크리트 지지대가 2015. 4. 17. 이 사건 주택에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피고 E은 이 사건 2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중 벼건조실 지붕 부분을 파손하였고, 위 공사현장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④ 피고 B도 공사현장에서 낙하하는 낙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 공사기간 중 피건축자재가 이 사건 주택에 낙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1, 2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분진·진동·건축자재 낙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E은 4,011,251원(= 재산상 손해 1,011,251 원 + 위자료 3,000,000원), 피고 B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