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641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그 중 2017. 1. 6.자 5,665,000원 청구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각 대여금 청구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위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일부 인용된 대여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나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 또는 동거 중인 사이라고 하여 금원의 수수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또는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금원의 용도,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서로 간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교부할 당시 그 금원이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1, 2,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피고 명의의 D대학교 등록금 계좌 포함) 또는 E(피고의 딸)에게 송금한 합계 38,977,000원(= 2017. 4. 4. 15,000,000원 + 2017. 6. 28. 2,000,000원 + 2017. 8. 17. 15,000,000원 + 2017. 9. 21. 3,977,000원 + 2017. 10. 26. 3,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명목은 피고의 둘째딸 결혼자금(2017. 4. 4. 15,000,000원), 피고의 가족 병원비(2017. 6. 28. 2,000,000원), 피고의 동생 전세자금(2017. 8. 17. 15,000,000원), 피고의 D대학교 대학원 등록금(2017. 9. 21. 3,977,000원), 피고의 첫째 딸 공부방 마련비용(2017. 10. 26. 3,000,000원) 등으로서 모두 피고 및 피고의 가족만을 위한 용도임이 분명하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하는바,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의 당시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단지 호의로 증여한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③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굳이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에는 위 각 금원의 반환을 재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금원의 반환을 재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C(2018. 1. 2.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됨)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2.경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도와주었는데 결국 서로 사이가 나빠져 2017. 10. 27.경 퇴사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시기(2017. 4. 4. ~ 2017. 10. 26.)는 서로 사이가 좋았던 시기로서 당시 피고도 위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 6.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원고를 도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틀어진 후 피고는 원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당시 위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원고의 재정여력 및 피고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가족 등이 급히 필요로 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증여의 의사로 그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합계 12,310,000원( 2016. 3. 11. 800만 원 + 2016. 3. 25. 300만 원 + 2016. 4. 1. 10,000원 + 2017. 1. 25. 130만 원)을 대여하였고, 합계 440만 원(= 2017. 4. 18. 140만 원 + 2017. 5. 20. 50만 원 + 2017. 5. 21. 50만 원 + 2017. 6. 7. 200만 원)을 고철대금으로 변제한바 있는데, 원고가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자체로 합계 440만 원은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이유가 없어 이유 없고, 또한 나머지 12,310,000원은 을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2,300,000원(2016. 4. 1. 10,000원 제외)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38,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어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강두례 정덕수

각주1)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병원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동생 F 병원비라고 주장하는바, 어찌되었든 피고의 가족 병원비임은 다툼이 없다.

각주2)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피고의 동생 G에게 입금될 돈으로서 최종적으로 G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2018. 11. 10.자 준비서면), 과거 피고가 실질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G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대략 1,500만 원 정도 약관대출 받아 사용하였던 것을 뒤늦게 반환하였던 것이라거나(2019. 3. 4.자 준비서면), 피고가 G을 위하여지만 피고의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으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위 회사가 사용하였던 것을 현재는 원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를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2019. 11. 4.자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위 세 번째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실질 운영했던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을 원고 개인이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여 납득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피고는 2018.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돈이 자신의 동생 전세자금 조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갑12호증 참조),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 주장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동생 전세자금 조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3)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H 공사를 하면서 피고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 공사와 관련하여 입금 받은 것이고 딸 공부방 마련비용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성격의 돈이라면 원고가 개인의 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가 2018.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돈이 자신의 딸 J의 공부방 개설비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갑12호증 참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녀 공부방 개설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