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683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12,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산하기관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8. 6. 9.<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와 매년 별지 목록의 각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의 각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원고를 농사 시험연구 등 보조원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단기계약) 근로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2호증).

나.

원고는 B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7. 5. 31.로부터 최종 3개월간(2017. 3.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로부터 일평균 53,447원(= 최종 3개월간 임금 합계 4,919,920/92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임금을 지급받았고(갑 제3호증), 원고가 2008. 6. 9.부터 2017. 6. 1.까지 B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4,412,417원[=53,447×30일(3,279일/365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