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72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7. 주식회사 C 진천지사에 입사하면서 주식회사 D 임원의 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2. 1.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18. 10. 10. 퇴직 해고유예기간을 60 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고 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대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2,821,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C 진천지사에 입사할 당시 연봉 36,000,000원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금액은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 장려수당, 잔업수당, 특별수당(전월소급), 교통비, 연차수당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 12. 급여까지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여 월 급여 3,000,000원을 받았다. 그 후 2018.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는 기본급 1,573,770원, 장려수당 매월 10만 원, 잔업수당 매월 1,050,930원, 교통비 매월 20만 원, 연차수당 매월 75,300원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특별수당(2017. 11. 급여까지는 전월소급 항목으로 지급됨)"을 받았는데 위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나누어져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350,000원으로 책정하여 위 월 급여에 포함되고,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매월을 기준으로 4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일 75,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2018. 1. 급여부터는 월 급여 3,000,000원과는 별개로서 고정적 및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고정적 특별수당이 4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 계산 방식은 기존 형태가 유지되었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합의 당시 6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피고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통상임금에 산입될 장려수당, 잔업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된 5,849,4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2,821,320원의 차액 3,028,0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합의서의 "통상임금"이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잔업수당" 항목은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고, 원고와의 합의로 그 액수가 변동하여 왔으므로 고정성을 상실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의 통상임금의 의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의서에 "60일분의 통상임금"이라는 기재가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역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인 2,821,320원을 지급받고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에 의하여 인정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통상임금의 범위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지급받아 온 급여항목 중 "기본급", "장려수당", "교통 비"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 피고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은 잔업수당 항목이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역시 동일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역시 평균적 연장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급여액은 "기본급", "장려수당", "잔업수당", "특별수당(전월소급)", "교통비", "연차수당"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항목 중 "기본급"과"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고정급여에 해당하고, "장려수당" 및 "교통비" 역시 고정적으로 책정된 일정액에 불과하며, 위 "잔업수당" 항목으로 지급된 급여는 연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3,000,000원의 급여에서 위 다른 항목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한다. 즉,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적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잔업수당" 항목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 약정의 성격을 지닌 연봉계약을 하면서 월 고정급에서 고정적으로 책정된 다른 항목들을 공제한 나머지 항목을 "잔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17. 12. 급여까지는 원고에게 연봉계약에 따른 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되, "특별수당(전월소급)" 항목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과 유동적으로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350,000원으로 책정하여 위 월 급여에 포함되도록 하고, 유동적 특별수당은 매월 4일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일 75,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2018. 1. 급여부터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3,000,000원과 별개로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정적 특별수당을 400,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8. 1. 급여부터는 그 이전연도에 비하여 "특별수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항목들에 대하여 350,000원의 임금상승이 있게 되는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게 된 "기본급" 및 "연차수당" 항목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 금상승분은 모두 "잔업수당" 항목에서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잔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라기 보다는 연봉계약에 따라 2018. 1. 이후부터의 위 특별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 3,000,000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정항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한다면 위 임금조정 당시에 일정한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이를 인상하거나, 평균적 연장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상승시켰을 것이다.

③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잔업수당"은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 따르면 월 중도 입·퇴사시에는 지급금액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단 하루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잔업수당"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건들이 부가될 것이라는 사정도 전혀 살펴 볼 수 없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현실적인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잔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특성상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포괄임금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운행한 차량의 운행기록부 기재에 비추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특별수당" 형태로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차량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차량 운행사이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월 70 내지 80시간 정도로 보이는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보면 월 80 내지 9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 "잔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는 1,050,93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잔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의 성격을 평균적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으로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028,080원{=(기본급 1,573,770원 + 장려수당 100,000만 원 + 잔업수당 1,050,930원 + 교통비 200,000원)×2개월 - 2,821,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하성원 송승용

각주1) 이 사건 합의서에는 60일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개월 분으로 주장함에 대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