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13,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7. 10.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 그 때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위 주유소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3,3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9. 1. 18.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659,209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이후 원고는 2019. 1. 18.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체불금품을 수령하였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근로감독관의 강요에 따라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1,659,20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경 위 고소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1,659,209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당시 근로감독관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식비 합계 1,488,000원(매월 124,000원), 2번의 명절에 떡값 합계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위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자의로 매월 일정금액의 식비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덧붙여,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742조 참조), 원·피고 사이에 위 금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 없음을 알고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 중에 피고에게 지급한 총 급여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3,566,78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급여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할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사직할 경우 원고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직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직 1개월 전에 원고에게 퇴직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유소를 퇴직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대체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74201
판결선고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