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기초사실
피고가 제주시 D 외 1필지 지상 주택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원고로부터 2016. 10.경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총 2억 6,400만 원(11동 × 1동당 2,4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원·피고 모두 해당 공사계약서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 사실(중단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경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2016. 11. 30.경이라 주장한다), ③ 피고가 2016. 10. 24.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원고로부터 총 1억 3,338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가 고용한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 중 6인인 E은 400만 원, F은 380만 원, G은 440만 원, H은 625만 원, I는 1,625,000원, J은 132만 원의 임금을 각 미지급 받았다고 하면서 2017. 6.경 원고와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11.경 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서 E, F, G에게 각 250만 원, H에게 4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4인과 합의한 사실(위 4인은 원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⑥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의 2017. 9. 22.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⑦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7. 11. 9.경 피고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후 피고는 위 인부들 중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5615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 E 등 4인에게 지급한 위 1,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11. 30.자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원고의 임원인 K)와 피고, 일용근로자들 중 7명(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이 2016. 11. 30.경 모여, 피고가 인부들에게 그 동안의 밀린 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업도구 등을 놔두고 가는 조건으로 원고와 인부들은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작업 도구 등을 놔두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2016. 12.경 이후부터의 임금지급 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위 6인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2016. 12.경 이후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5, 6호증, 일용근로자이던 H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인부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문서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1. 30.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다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2016. 11. 30.에 2,000만 원, 2016. 12. 2.에 3,800만 원, 2016. 12. 28.에 1,000만 원), ②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의 2017. 9. 22. 피의자신문 당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K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합의 당시 원고 측 임원(전무이사)으로서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K이 원고의 직원 내지 임원이라거나,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원고는, K은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고, 단지 원고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의 창호, 유리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합의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제 등 주장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① 2017. 3. 6.경 원고의 임원 K에게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 ② 2017. 3. 5. 피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의 숙박비, 식대비 명목으로 150만 원, ③ 같은 날 위 일용근로자 J과 I에게 각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150만 원에서 위 합계액 79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원고의 직원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그 지급 명목이나 경위도 알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대납하였다는 숙박비, 식대비 150만 원이나 근로자 I, J에 대한 미지급임금 29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숙박비, 식대비로 지급하였다는 돈의 실제 명목이나 그러한 비용의 근거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또한 위 미지급 임금은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박상준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