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19나809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3,34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22. 5.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Q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5, 32, 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천장판넬 위로 올라가 전기공사 작업을 할 당시 이미 천장판넬을 지탱하고 있던 T바에서 전산볼트가 휘어져 튕겨나가는 등 천장판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었던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천장판넬 작업자인 J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면 그 보수가 완료되기 전에 천장판넬 위로 올라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원고는 동료 전기공사 작업자인 K과 함께 보수 중에 있던 천장판넬 위로 올라간 점, 그 과정에서 천장판넬이 3사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원고를 비롯한 위 3사람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4. 3. 28.까지

3)

소득 : 내선전공으로서의 평균임금[2015. 5. 13.부터 2016. 9. 30.까지는 원고가실수령한 일 146,091원(갑 제46호증), 2016. 10.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4. 3. 28.까지는 내선전공 노임단가로 원고가 구하는 일 154,049원]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좌측종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 실평가표 족부의 골절-A-1-c (15%, 영구장해)

②

우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슬랩 병변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관절강직-견관절-Ⅱ-A-4 (21%,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③

우측발목관절 외과골절, 족부 설상골 및 제4종족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통증 및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A-4 (1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④

우측손목 섬유삼각인대복합체 파열로 인한 손목통증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 실평가표 관절강직-손목관절-Ⅲ-D-2 (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⑤

복합부위통증 관련 노동능력상실의 인정 여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일반적인 신체 상해로 인한 통증과 명백히 구별되는 통증인데,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L병원장과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양하지의 상해로 인하여 바늘로 통증부위를 째는 느낌과 쿡쿡 쑤시는 느낌의 통증점수 8/10점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계적 통각과민, 열성 통각과민, 피부온도의 비대칭, 부동 근력저하, 떨림 협조운동 부족, 관절강직 등의 증후가 나타나고 정량적감각검사(QST)와 적외선 체열촬영, 3상뼈스캔 검사에서도 이러한 증후가 확인되어 R협회(R) 신체장해평가지침(이른바 R 지침) 제6판 기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L, M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3개의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통증이 지속되어 만성화되고 있는 사실, 서울대학교병원 S은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하지장애율은 21%, 전신장애율은 8.4%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8.4%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