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의 요청에 따라 2017. 4. 7.부터 같은 달 28.까지 D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고 5,712,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후 C으로부터 근로자 파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4. 29.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고 피고로부터 작업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5,4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작성한 작업확인서에 피고가 2017. 5. 2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작업담당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업확인서상의 공사현장 또는 공사를 주관하는 회사명에 'E 미장' 또는 '방수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은 (주)E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방수에 관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는 2017. 3. 31.부터 같은 해 7. 14.까지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의 지배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③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공사업체가 아닌 공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인건비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8389
판결선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