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19나864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6.부터 2018.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창틀 설치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6월 임금 3,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와 미지급 임금의 20%를 감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40,000원(= 3,300,0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C 주식회사 사이에 위 C이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